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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와 약국법인
정부는 지난 5월 8일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있는 의료분야를 보면 실제 내용은 정부의 취지와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고용창출전략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정권초기에 시도하였다가 촛불운동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던 의료민영화의 에두른 재판이다. 이는 복지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에서 작년 의료법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인수합병, MSO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면 재추진을 시도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의료채권 발행과 MSO 영리기업화가 허용되면 민간보험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의료민영화가 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것이고 이는 또한 약계의 미래를 운명지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MSO(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언급인데 이는 영리기업화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MSO 와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대형병의원네트워크와 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이고 이 지주회사는 대자본이 될 것이다.
이 대자본은 보험회사가 포함된 대자본일 것이다. 결국 보험회사와 대형병원네트워크의 결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는 미국이 걸어간 의료민영화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그리고 약국법인의 합명회사를 통한 영리법인화의 입장을 갖고 있는 현 정부하에서는 이는 약계에서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기우가 아닌 것이 MSO를 바라보는 어려 시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경영 지원회사(MSO)에 대한 전망’이라는 글에서 최명기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겸임교수는 MSO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태까지는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해서 병원을 경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이윤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어려웠다. 만약에 비영리 법인 병원의 이윤을 그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횡령에 해당 된다. 하지만 MSO를 통하면 그 이윤을 합법적으로 분배 받는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MSO는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도 이면계약을 통해 여러 병원에 지분을 가진 의료인이 있다. 하지만 의료법상 의료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병원이라고 주장하면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MSO를 통해서 병원 건물, 의료기기, 인테리어를 소유하고 일반직원들을 모두 MSO에서 해결할 수 있어”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 뿐 아니다. 00연구소 고00연구원도 ‘특히 영리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현 제도 하에서 MSO의 도입은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업체들이 MSO 설립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되풀이한다.
또한 ‘MSO의 도입으로 사실상 병원 경영에 외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 때문에 수익형 병원 사업이 허용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의 비영리 법인 병원은 수익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MSO 체제 하에서는 그 수익을 투자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한다.
영리화 민영화에 목을 건 MB정부가 약국이라고 놓아 둘 리가 없다. 이를 약국법인에 대입한다면, 1법인 다약국이고, 법인을 꼭 약사로 할 필요없다며 이사를 약사로 제한하는 것을 풀 것이고, 그러면 대자본의 참여는 막을 방법이 없게된다.
동네슈퍼도 다 삼켜버리는 천민자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본에게 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해봤자 선처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일이 전개된다면 드럭스토어체인 형태의 수백 수천개의 약국을 거느린 삼0, 현0 등 대자본의 체인이 현실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약계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결국 MSO는 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그 다음 차례인 약국의 현실이다. 우리가 같이 에둘러가는 영리법인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의주시해야만 할 것이다.
리병도 리포터 (rheebd@hanmail.net)
기사 입력시간 : 2009-05-20 06:5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