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제2관광단지, 영리병원 ‘의료특구’ 되나?
道, ‘제주의료특구’에만 영리병원 허용 추진…3월 정부 건의
2009년 08월 07일 (금) 16:16:10 김봉현 기자 mallju30@naver.com
제주자치도가 도민사회 찬반논란에도 불구하고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추진중인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허용 지역을 제주도 전역이 아닌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부지와 이와 인접한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부로 제한해 허용할 것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3월 중앙정부에 헬스케어타운 부지와 제2관광단지 개발예정지를 ‘제주의료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협의 중에 있다고 7일 도가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형 의료관광 중심지를 표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 147만7000㎡ 부지에 추진중인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인접 부지 238만7000㎡ 규모에 한국관광공사가 추진 중인 제2관광단지 개발사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제주의료특구’ 추진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특례사례가 모델이 되고 있다.
즉 영어교육도시가 도시조성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특정 지역의 프로젝트에 한정해 초중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법령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이 이양된 사례처럼 의료특구에도 의료법 등의 법률이양의 특례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산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제주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개별과제로 의료특구 지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의료특구 내에 한해 투자개방형 병원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정부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문가 등으로 지난 7월 구성된 제주의료특구 T/F팀 운영을 통해 의료특구 지정에 따른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방안 등을 본격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영리병원을 허용할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 등의 제주의료특구 지정 추진은 무엇보다 민자유치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1조5700여억 원 중 공공자본은 이의 20%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머지 80%를 상회하는 1조3000여억 원의 민자유치를 어떻게 이끌어 낼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전국 허용을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영리병원과 관련 전국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제주의료특구 지정 건의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