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병원 수익사업 확대…원격 진료 허용키로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합병 절차 마련도

병원 수익사업 확대…원격 진료 허용키로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합병 절차 마련도
보건단체 “환자진료 악영향·의료 양극화 부를 것”

  김양중 기자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으로 병원 경영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보다는 수익 추구에 열중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 진료 허용, 병원 경영지원 회사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재료의 구매, 직원 교육, 재무 등 의료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포함시켰다. 이전에는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업 등만 포함돼 있었다. 또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시·도 지사의 허가가 있으면 합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에는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 446만명을 대상으로 영상 등을 통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단체들은 수익 추구를 노리는 병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병원이 경영지원회사를 통해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에서 수익을 올리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영리 목적으로 쓰게 된다면 병원 경영이 수익 올리기에 방향이 맞춰져 결국 환자 진료의 내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게다가 인수합병 절차가 마련되면 재벌 병원이 체인 병원을 늘릴 가능성이 생겨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되면 영상을 통해 진료를 받게 되는 이들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게다가 동네의원 등 기존의 1차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