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 “의료민영화, 혈압측정도 보험 안 돼”
메디컬투데이 2010-05-25 13:01:42 발행
보건연합,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시도 중단 요구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의료민영화 법안에 대해 건강상담이나 혈압측정과 같은 의료행위조차 보험적용에서 배제한 최악의 법안이라며 입법시도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각 입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연합은 이번 법안에 대해 “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혈압을 재고 건강상담을 받는 것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말고 따로 돈을 내게 만들자는 법안”이라며 비난했다.
‘건강관리서비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민간 영리 회사에 넘기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겠다는 법안이 터무니 없다는 것이다.
보건엽합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유화해 의료비를 폭등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행위인 상담이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등도 앞으로는 건강관리회사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대로 고가의 돈을 내야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보건연합은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집단은 민영 보험회사들”이라며 “결국은 재벌보험회사들이 민영보험상품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시켜 판매하고 직접 건강관리 회사를 운영하거나 연계 회사를 만드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건강관리기관’를 사실상 전면허용하고 이들의 의료서비스제공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보건연합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서비스 요원과 기업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개설허가만 받으면 허가되도록 사실상 전면허용했다”며 “당연히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이번 입법발의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뢰한 법안을 심의없이 대신 발의한 것이라면 입법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의했다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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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