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최악의 의료민영화 법안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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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청와대 및 미디어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010-3975-1987 / 010-3975-1987)
제     목
[보도자료) 혈압측정도 돈내고 받으라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 즉각 폐기하라!
날     짜
2010. 5. 25(화) 총 3매

보 도 자 료  

최악의 의료민영화 법안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혈압측정도 건강상담도 건강보험적용 없이 돈내고 받으라고?“
변웅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건강과리서비스법> 입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천안함사태와 지자체 선거로 우리 사회가 어수선한 틈을 타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인 변웅전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다. 혈압을 재고 건강상담을 받는 것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말고 따로 돈을 내게 만들자는 법안이다. 또한 민영보험회사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건강보험관리법안은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여론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심하자 이번에 편법적으로 의원발의형태로 제출된 것이다. 우리는 ‘건강관리서비스’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전체를 민간 영리 회사에 넘기고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최악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및 미래희망연대(전 친박연대) 소속 11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각 입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의료민영화 법안이다. 의료는 예방과 건강증진, 치료서비스, 재활과 요양서비스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치료서비스의 일부만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예방과 건강증진, 재활과 요양서비스는 앞으로 건강보험이 포괄해야 부분이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보험이나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정부가 보장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도 당연히 이러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건강관리분야로 보장성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현재 그나마 의료행위로 보장을 하고 있는 건강상담이나 혈압측정과 같은 의료행위조차 건강보험적용에서 배제하여 민영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내용을 읽어보기라도 한 것인가?

  둘째 이번 법안은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유화해 의료비를 폭등시킬 법안이다.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지 않는 영리서비스가 된다면 고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들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저가의 수준 낮은 서비스밖에 이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양극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의료행위인 상담이나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등도 앞으로는 건강관리회사에서 가격을 책정하는 대로 고가의 돈을 내야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공단건강검진조차 건강보험에서 배제될 것은 물론 전체 의료서비스 비용의 폭등을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셋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영리기업과 민영보험회사에 유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이다. 이 법안에 의하면 엄격한 개설기준도 없는 민간영리기업에서 개인질병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게된다. 개인의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에 대한 영리적 이용이나 악의적 활용을 막을 도리가 없다.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집단은 민영 보험회사들이다. 결국은 재벌보험회사들이 민영보험상품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포함시켜 판매하고 직접 건강관리 회사를 운영하거나 연계 회사를 만드는 방식을 취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민영보험회사가 그토록 원하던 개인질병정보를 알게되는 의료민영화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넷째 ‘건강관리기관’를 사실상 전면허용하고 이들의 의료서비스제공을 무제한 허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법안이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을 건강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정보제공, 점검 및 관찰 서비스로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서비스 요원과 기업의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개설허가만 받으면 허가되도록 사실상 전면허용하였다. 당연히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영리건강관리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목록만을 법률로 정하는 포괄적 허용체계(네거티브리스트)로 만들어 심지어 질병이 있는 사람도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회사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이용을 권장하는 수준으로 해놓았다.

  도대체 이렇게 철저히 국민건강과는 배치되고 의료전달시스템을 붕괴시키며 영리기업에 국민건강과 질병정보를 송두리째 내다바쳐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법안이 입법발의된 까닭이 무엇인가? 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를 상업화시켜 돈을 벌고자 하는 재벌들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는 법이다.
  만일 이번 입법발의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뢰한 법안을 심의없이 대신 발의한 것에 불과하다면 입법주체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의한 것이라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어느 쪽이든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취할 행동은 명확하다. 당장 국민앞에 사죄하고 입법안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이러한 서비스를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이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는 닥쳐온 6월의 지방선거에서의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도 않다는 말인가.

2010.5.25(화)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