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테스트베드 되선 곤란”
도의회,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삭제’ 줄다리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에서 환경부지사 예정자가 영리병원 반대의사를 다시금 확실히 했다.
제주일보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부일 환경부지사 예정자는 “영리병원 문제는 공공성의 문제가 연계돼 있는 만큼 제주가 정부의 테스트베드가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후보는 이어 “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이 운영하는 영리병원 도입이 허용됐다”며 도입 반대를 거듭 주장했다.
우근민 지사의 영리병원 논의 중단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도의회에서도 영리병원 관련 논란이 집중 논의됐다.
최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은 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국회 계류 중인 ‘제주 특별법’과 관련해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우근민지사가 영리병원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주도 차원에서 국회에 영리병원 관련조항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영리병원 도입을 일단 받아들이고 시행여부를 도민과 합의해서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측은 “일단 논의를 중단한 만큼 국회의 결정은 받아들이고 추진과정에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되던 영리병원 도입이 보건복지부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영리병원 설립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 입법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경부의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병원 설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서울대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총 600병상 규모로 2013년까지 병원을 완공한다는 목표다.
복지부와 기재부에 지경부까지 가세한 영리병원 줄다리기로 인천지역 영리병원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인 가운데 제주가 어떤 역할을 할지 영리병원 2라운드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