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음향대포음’ 들어보니…고막 통증
전문가 “안전성 검증 안 돼 영구 청력 손상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경찰청이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시위 진압 장비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향성음향장비(LRADㆍLong Range Acoustic Device)가 첫선을 보였다.
‘음향대포’로도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는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하는 첨단 장비로, 2.5㎑의 고음을 최대 152㏈까지 낼 수 있어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시연회는 장비와 취재진 사이의 거리를 100m, 64m, 32m로 점차 줄이면서 130㏈, 140㏈, 150㏈의 경고음을 번갈아 트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장비와 100m 떨어진 곳에서 140㏈ 크기의 경보음을 들었을 때 실제 귀에 들리는 소리의 크기는 106㏈ 가량이다. 64m 전방에서는 109㏈, 32m 전방에서는 116㏈ 정도로 측정됐다.
32m 거리에서 음압 150㏈의 경고음을 틀면 120㏈ 정도 크기로 들려 노동부령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노출 허용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
실제 귀에 들리는 소리 크기가 100㏈대 후반으로 올라가자 불편함을 느낀 취재진에서 “어~어~어”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다. 110dB가 넘어서자 일부 기자는 “귀가 아프다”며 손으로 귀를 막기도 했다.
이날 시연과정에서 20여회 가량 반복적으로 경고음에 노출된 일부 기자는 시연이 끝나고서도 고막 통증을 호소했다.
경찰은 경고음을 통해 시위대의 접근을 막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해성 장비이니만큼 사전에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됐을 때만 사용하되 경고 방송을 통해 노약자와 어린이 등의 접근은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크다.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사협의회 소속 계명대학교 이비인후과 김동은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작업장 등에서 115㏈ 크기 소음에 15분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난청이나 이명 현상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단시간에 큰 소리에 노출되면 발생할 수 있는 ‘급성음향외상’은 영구적인 청력 손상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서울대 뉴미디어·통신 공동연구소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 안전 기준에 대한 권고를 얻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소 소속 성굉모 교수는 “안전성 검사가 아니라 기술적인 성능 검사만 했다.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할 수 없는 장비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시연회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미국 피츠버그에서도 G20 정상회의 반대 시위에 대비해 이 장비를 사용했는데 고막 손상 등의 피해사례는 없었다”며 안전성 우려에도 음향대포를 시위 진압에 사용할 계획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