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인터뷰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의료법인 종편 주주참여는 의료법 위반”

[인터뷰]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의료법인 종편 주주참여는 의료법 위반”

“의료법인 종편 주주참여는 의료법 위반”

  
    
[아시아투데이=주진 기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2일 최근 비영리법인인 을지병원이 종합편성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2대주주로 참여한 데 대해 “의료기관의 방송사 지분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우 실장은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투자를 “재산운영 수단의 형태로 주식 투자로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상 문제가 안된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법이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우 실장은 “이(의료법 조항)를 부대사업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사업에는 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며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바깥에서 골프장 온천, 호텔을 다 해도 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우 실장은 특히 “이번 주주참여는 재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요 주주로서, 동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료법의 취지를 어겨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을 동업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실장은 “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영리사업을 엄격히 제한한) 원칙을 꺾는 것이며 또 다른 형태의 의료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며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치를 볼게 아니라 지금껏 해온 엄격한 해석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실장은 또 “의료기관과 제약회사가 참여한 방송은 의료기관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자기 입장을 정한 것이 된다”며 “(방송이) 그들의 이익에 맞춰 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가 공공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면 방송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진 기자 jj@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