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부 문서 “암 등 중증질환 완전한 무상의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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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부 문서

“암 등 중증질환 완전한 무상의료 가능”
- 델파이 조사 결과, 진료비 경감 1순위 질병은 ‘암’
- 보건복지부, 1조3천억 중 8천억만 사용 고려…5천억 누락 위기
- 암, 혈우병, 심장기형, 심장질환 환자부담액이 총 1조1,534억
- 3대 비급여 포함‘암 등 중증질환 무상의료’가능, 연내 실시해야

ㅇ 보건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암이 보장성 강화 질병 1순위이며, 1조3천억의 건강보험 흑자 분으로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에 대해 3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진료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의료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12일 건강보험혁신T/F 자문회의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액중증 Target 상병군 및 부담경감방안”에 따르면, 델파이조사법 등으로 선정한 4순위까지 질병군(암, 선천성응고인자이상(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의 환자부담금을 면제하는데 총 1조 1,53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ㅇ 보건복지부는 4개 질병군의 환자부담금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약 ․ 검사 등 비급여를 면제하는데 7천6백억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1조5천억 중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8천억을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식대 등 이른바 3대 비급여는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ㅇ 현애자의원은 “복지부가 건강보험 총 흑자분 1조 3천억(건정심 결정 8천억과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분 5천억의 합) 중 8천억 사용만을 계획하고 있어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에 따른 5천억은 누락될 위기”라고 우려를 표했다.

ㅇ 또한 “병원의 영리활동보장제도로 전락한 3대 비급여가 환자 진료비의 40%에 육박하고 있어 우선 해결되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때 환자들에게 실효성있는 진료비 경감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한편 현애자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가 직접 추계한 암, 혈우병, 심장기형, 주요 심장질환의 총 진료비가 1조 1,534억원으로 결과가 난 만큼, 현재 건강보험 흑자 분 1조 3천억, 암등 중증질환의 무상의료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