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교수노조 의협은 부당징계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는 김용익·조홍준 교수에 대한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1. 대한의사협회는 10월 10일 “실패한 의약분업의 입안과 추진에 깊이 관여하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 등으로 김용익·조홍준 두 교수에 대해 회원 자격을 각각 2년, 1년 정지한다는 징계를 최종 결정하였다.

2.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대한의사협회의 징계결정이 민주주의 원리와 법으로 보장된 교수의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징계라고 보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수들은 현재 노동운동, 교육운동, 의료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교수의 이같은 사회봉사활동은 학자로서 자신의 연구결과와 경험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를 갖는 소중한 활동으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한다.
김용익·조홍준 교수가 대학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학자로서 그리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소신에 따라 활동한 것을 “비윤리적”이라고 징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것이며,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과 학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는 것이다. 설사 두 교수의 주장과 활동이 찬동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비판의 대상은 될지언정 징계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다.

3. 우리는 전문직인 의사는 국민건강을 위한 공적인 존재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용익·조홍준 교수는 의사와 더불어 국민이 건강의 주체로 참여할 때 올바른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소신 하에 의사와 국민 사이의 의사 소통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는 의사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교수로서의 사회봉사의 소임을 다한 것이다.
이같은 “윤리적 활동”을 대한의사협회와 그 “윤리위원회”가 “비윤리적”이라고 단죄한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우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는 존경받는 전문가단체로 거듭 태어날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

2002년 10월 14일 전국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