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규역법 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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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개혁’정부 노무현정부를 규탄한다
-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노무현 정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와 영리법인화를 허용하였다.
이미 우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및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번 개정안의 발의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반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바로 어제 보건의료 관련 교수 143명이 유례없이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에 반대하는 견해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차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밝혔음에야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실로 이번 개정안 개악에 대한 의료 전문연구자 및 학자, 의료인과 시민을 막론하고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제 논리를 앞세운 경제 관료의 주장이 노무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는 소식에 우리는 깊은 실망과 격한 분노감을 느낀다.
이번 개악이 우리 사회의 의료보장체계에 몰고올 혼돈과 파괴적 위협은 실로 가공할 만한 것임에 분명하다. 우선 각 의료기관이 형평성을 내세워 영리법인이 허용을 요구할 것이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이 불 보듯 할 것이다. 공공 의료가 절대 부족인 상황에서 거의 유일의 건강보장체계인 건강보험제도는 위축되어 왜소화할 것이다. 의료를 시장에 내어주는 대가로 다가올 의료이용의 양극화는 사회 유지를 위한 보호망을 파괴할 것이다..
우리는 참여 정부라는 미명 아래 속속히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화가 의료의 영역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 정부의 존립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노무현 정권은 정말 이땅의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하고자 하는 개혁적 정권인가? 아니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에 불과한 것인가? 수많은 민중과 시민의 건강이 단지 자본의 이윤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개혁이란 말인가? 이번 조치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 이 허구임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발의, 상정되어서도 안되고, 국회를 통과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의 철회를 위해 이전의 결의를 재확인하며, 모든 국민과 더불어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여 보다 강고하고, 보다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실천해 나아갈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주장
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 의료에 대한 무지와 거짓에 기반한 개악안을 추진하는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즉각 퇴진하라!
3. 재경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4. 노무현 정권은 의료의 시장화를 중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공공의료 ‘공약’이나 실현하라!
2004년 11월 16일(화)
의료개방저지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