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무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을 철회하라
정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11월 15일 이헌재 재경부장관 주재하에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재경부가 주장하는 외국병원의 유치가 해외원정진료비 1조원의 방출 방지와 외국인 진료유치 가능성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국내의료수가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폭증을 불러일으키고 연쇄적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불러올 조치로서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국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다.
재경부가 입법한 이 법안은 현재 최대건강보험가입자단체인 양대노총과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 약사회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며 국내보건학자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국무회의와 11월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의 결정문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의료확충에 4조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올해 말까지 세우고 차상위계층까지의 의료급여(의료보호)확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마치 이 정책의 보완물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애초 정부가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했던 사항과 참여정부 5개년 보건의료계획에도 못 미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정부가 제시했던 공공의료기관 30%까지의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80%까지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의료급여서비스를 건강보험수준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의 부실이 건강보험서비스의 보장성이 50%에도 못미침으로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우리는 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안안이 아무런 실익이 없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악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노무현 정부에게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아무런 보장조치 없이 가득이나 취약한 국내의료체계를 망치는 법안을 통과시킨 재경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2.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한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3. 재경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2004. 11. 16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