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료연대회의 입장
1. 지난 4월13일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월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서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선택진료, 부대사업, 의료광고 등에 관한 개정안이다.
3.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위반 시 처벌 강화 규정’은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의 또는 교수의 대부분이 선택진료 대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진료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진료 규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요구된다.
4.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비영리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한 영리 추구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배치된다는 점 뿐 아니라, 상당수의 부대사업이 의료기관에 속한 의료인의 진료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의 의료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작년 검토과정에서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영리적 성격이 강화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도 완전하게 배치된다.
5. 개정안은 ‘의료광고의 허용’에서 진료방법 및 조산방법은 광고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왜곡시키고 환자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을 부추길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의 광고는 일부 필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도 이러한 취지에서 의료기관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 당국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질경쟁의 유도를 위해 광고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보건의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선진 외국의 추세와도 어긋난 전제이다. 보건의료에서 질 개선은 공급자의 경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 평가를 강화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공공적 개입을 강화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6. 따라서 「의료연대회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진료행태 및 환자의 의료이용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전면 수정 및 폐기하기를 요청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권을 위해 신중한 검토를 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모든 활동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 첨부자료 :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