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즉각 시행하라.
WHO의 조류독감에 대한 경고에 각국이 확보 경쟁에 나선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해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타미플루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특허권을 가지고 독점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인체간 전염병으로 번질 경우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 타미플루 생산이 이를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웃 나라 대만에서도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준비 중이다. 구오슈숭 대만 질병통제센터 소장은 “대만 과학자들은 타미플루 생산법을 알고 있으며, 로슈가 허가를 내주기만 하면 몇달 안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6일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WHO) 본부를 방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려가 가난한 사람들도 타미플루나 백신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로슈가 공장을 완전가동해도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전세계 인구 20%가 복용할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사실상 로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경우 조류독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염될 경우 우리 나라 국민 중 1500만 명이 감염돼 이중 9만∼44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신종전염병 위기관리 종합훈련’에서 얻은 결과를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류독감 유입시 최대 1500만명이 감염되며 이 가운데 초기 격리 등 대응을 잘할 경우 9만2000명,초기 대응이 지체돼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44만1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염 예방 효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증명됐지만 국제적인 확보 경쟁이 벌어져 우리나라의 경우 겨우 80만명분만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에서도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위해 각 나라 정부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트립스 31조에서도 국가긴급 사태나 극도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국 정부는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해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강제실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탄저균 소동이 일어나 미국 보건부 장관은 탄저병 치료제 ‘시프로베이(Ciproflaxin)’의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바이엘(Bayer) 사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 소동으로 전국에 걸쳐 4명만이 사망했으나 특허권에 대한 강제시행을 하였고 이보다 한발 앞서 탄저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캐나다 정부는 ‘시프로베이’ 특허를 무시하고 자국 제약회사인 ‘아포텍스’에게 100만 정의 복제약 생산을 지시했었다.
최대 44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 긴급사태이다. 보건연합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안일하게 수수방관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도하선언에 의해 각국 정부에 주어진 자율권을 최대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트립스 31조에 의거 정부사용 등을 위한 특허의약품의 국내생산과 조류독감의 최대 피해지역인 생산시설이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 제3세계로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당장 시행할 것을 보건의료인으로써 강력히 요구한다.
2005.10.13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