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및 사회부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국장 010-7179-2917 참여연대 변금선 간사 02-723-5056
제 목 : 긴급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날 짜 : 2007. 5월 8일(화) 총 1매
취 재 요 청 서
참여연대, 건넷,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의료법 개정안 입법 강행중단 촉구
“돈로비 의혹, 누더기법 국무회의 통과 규탄 기자회견”
2007년 5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앞
1. 의협 등 특정 직능 및 이해단체의 요구만이 대폭 반영되고 시민사회단체의 독소조항 폐기요구는 완전히 묵살된 의료법 개정 입법 수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요구로 내용이 수정 입법된 상황입니다. 현재 검찰수사가 바로 이 의협의 금품로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또한 검찰수사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이 강행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2. 국민들은 의료법처럼 병원협회, 보험협회, 여러 직능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이윤이 걸려있는 법안에 대해 과연 의협만이 금품로비를 했는가에 대한 강력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도 돈을 받은 사람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고 돈을 받은 대상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바로 이 정부의 공무원들과 그 법안이 송부될 국회의 일부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 시민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품로비의 주체 및 대상이 확실해지고 의료법개정안에 의혹이 해결될 때까지 의료법 개정 추진이 중단되어야 하며, 현재 이미 특정 이해단체들만의 이익만을 반영하여 누더기가 된 의료법 개정안이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아래과 같이 긴급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오니 취재협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