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발 신 : 보건의료단체연합 02-3675-1987 / 담당 : 인의협 이상윤 사무국장 016-221-4471
제 목 : 의료급여제도 개악안 7월 1일 시행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개질의서
날 짜 : 2006. 6. 26(화) (총 3매)
보 도 자 료
1. 국민 건강을 위해 바른 언론 보도에 애 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본인부담제 도입 및 선택 병의원제 도입을 골짜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은 새로 변경된 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의 제한을 가져오고 제때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500원(의원급)에서 2500원(3차병원급)의 본인부담제의 도입은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높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에 제공받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의료급여일 수가 많은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병의원제는 그 취지가 잘못 되었습니다.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일수가 365일을 훨씬 초과할 수밖에 없는 중증 복합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병의원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증 복합질환자를 경증 및 단순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에 불과합니다.
3.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급권자들의 건강상 위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제도가 시행되기에 앞서 앞의 우려와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더불어 개악된 의료급여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건강상 문제까지 관심있는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4. 보건복지부로 보낸 공개질의서의 내용을 아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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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많은 시민. 사회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 하나 없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우려의 골자가 되는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설명해주지 않아 수급권자들의 의문과 걱정을 만들었습니다. 5월에서야 나온 지침에서도 새로 시행될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보건복지부에게 아래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1.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으로 지적한 사항은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급여일수 365일초과자 : 의료급여자 중 22.9%, 건강보험가입자중 7.8%) 입니다. 따라서 이를 본인부담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설령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 것을 주장하기 힘들어하는 약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십시오.
2. 또한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부분인 공급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 ․시장경쟁에 의한 과다 처방 문제에 대해선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3. 본인부담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하고 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부담이 있을 경우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명백합니다. 수급권자들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도 의료이용을 자제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계획인지, 또한 이로 인해 적절한 시점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더 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4. 식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질병에 대한 취약함이 더욱 높은 수급권자들이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계상계좌의 돈 만으로 충분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지 보건복지부는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5.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파스제제에 대한 오남용 사례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는 극히 일부 해당되는 오남용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를 마치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파스제제를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파스제제는 단순 치료보조제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선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의약품입니다. 특히 경구 진통제의 부작용(예, 위궤양이나 속쓰림)이 발생할 경우 피부로 흡수되어 부작용이 경미한 파스제제는 꼭 필요한 대체 약물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5월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파스제제의 처방시 전액 본인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경구약을 투여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스제제의 투여를 허용하겠다고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모든 경구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라는 해석을 통해 사실상 파스제제의 급여를 완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으로 약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 즉 ‘수술직전 후 금식과 같은’ 상황에서나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술 받는 환자의 경우에나 파스를 붙이라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전혀 결여된 고시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대답해주십시오.
6. 선택병의원제는 병원 이용을 제한한다는 사실 외에는 난치성 질환자, 만성 복합질환자인 수급권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도 병원을 가기 위한 차비가 부족하고, 신체적 여력이 부족한 수급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물리적 접근권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였는지 대답해주십시오.
7. 또한 수급권자가 선택한 병의원의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방법이 마련되어있는지 대답해주십시오.
성급한 제도 시행의 부작용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러한 제도는 당장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고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07.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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