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복지부, 병원협회, 보험협회를 제외한 검찰의 의료계 뇌물수사는 몸통 빠진 ‘깃털’ 수사일 뿐이다

첨부파일 : 성명_의료계로비_070629.hwp

<성 명>
복지부, 병협, 보험협회를 제외한 검찰의 의료계 뇌물수사는 몸통 빠진 ‘깃털’ 수사일 뿐이다
- 뇌물로비 당사자인 복지부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는 의료법을 다룰 자격이 없다 -

  검  검찰은 27일 장동익 전 의사협회 회장등 의료계 인사들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3명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사협회 등 입법로비 의혹사건 수사를 통해 의협,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 관계자들이 국회의원 등에게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우선 돈 로비를 통해 특정직능의 이익을 관철하려한 각 직능 대표단체의 이 같은 부끄러운 작태에 대해 같은 의료인으로서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돈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이러한 의료직능단체들의 행위는 그 어떤 핑계로도 변명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가 용두사미로 그친 것에 아연할 뿐이다. 의료직능단체의 뇌물로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이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일부이지만 확실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결과는 국회의원 3명과 전청와대행정관이 불구속 기소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문제가 된 복지부 공무원은 그 남편만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재용 현 건강보험 공단이사장은 약식기소되는데 그쳤다.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의료법 등 중대사안을 다루는 당사자들이 이익단체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결과로 그친 것은 검찰이 애초에 내세운 금품로비의 근절을 위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며 의도적으로 축소수사를 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애초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 더욱 주목한다. 연말의 세금정산관련 로비와 일상적 시기의 로비가 이토록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면 의료법 등 각 직능단체의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걸린 사안의 경우 더욱 큰 규모와 범위의 뇌물이 오고갔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이다. 그러나 검찰은 의료법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를 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의료법에 더욱 첨예하게 이해가 걸려있고 그들의 이익이 가장 철저히 관철된 보험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아예 수사대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또한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면 그 법이나 제도를 입안하였던 복지부나 정부관계자들에게도 뇌물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상식적인 추정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뇌물을 받은 복지부 공무원의 남편만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단 한명의 복지부 공무원도 처벌하지 않았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한 복지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예 수사를 벌이지도 않았다. 정작 가장 큰 이해가 걸려있는 의료법, 그리고 자신의 이해를 가장 철저히 관철한 보험협회와 병원협회,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컸던 복지부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는 누가보아도 몸통을 비껴간 깃털수사일뿐이다.  
  검찰의 수사가 스스로 밝혔듯이 뇌물로비를 근절하려는 수사이려면 이런 축소수사는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수사의 범위는 의료법 등 보다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가장 큰 자금력을 가진 병협과 보험협회,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복지부 공무원 전체가 수사대상이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에 드러난 결과만으로도 책임을 져야할 공직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다, 부정한 돈을 건네받은 이재용 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뇌물을 건네받은 복지부공무원에 대해 약식기소나 남편의 책임만을 묻는 것으로 그친다는 것은 정부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와 복지부, 그리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가 각 직능단체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법률을 다룰 수 있는 곳이 아님이 분명히 드러났다. 복지부는 병협과 보험협회, 그리고 의협 등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만을 반영했다고 평가되는 의료법개정안을 철회하여야 하고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번 17대 국회에서는 의료법을 다루어서는 안된다. 뇌물을 주고 받은 자들이 국민건강을 다루는 법률을 처리한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코미디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협, 치협, 한의협 각 직능단체들에게 이번 일이 뼈를 깎는 자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인들은 민주주의제도를 돈으로 좌지우지하려는 행위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한번 잃었다. 새롭게 선출되었거나 새롭게 선출될 직능단체 지도부들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투명한 감시제도와 근본적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음을 의료직능단체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라며 우리단체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2007. 6. 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