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한미 FTA 추가협상 의약품분야 타결내용에 대한논평 ———-
의약품분야 추가협상은 미국조차 문제라고 인정한 의약품관련 지재권조항을 온존시킨 협상
1. 한국정부는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른 한미 FTA 의약품 분야 추가협상에서 허가특허연계조치의 18개월 시행연기조치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조치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특허가 존속한다고 주장하는 한 값싼 복제의약품이 원천적으로 출시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로 의약품 비용을 크게 상승시키는 제도이다.
2. 문제는 미국의 신통상정책의 내용이 이 허가특허연계조치에 대한 시행연기가 아니라 철폐였다는 점이다. 미국의 의약품 분야 통상정책은 외통부의 발표에 따르면(2007.5.11) ① 허가-특허 연계조치 철폐 ② 특허 승인지연 등 규제승인 지연에 따른 특허연장조치 철폐 ③ 자료독점권의 완화 ④ 자료독점권이 공중보건보호조치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예외조치 규정 등이다. 신통상정책에 따른 한미 FTA 추가 의약품협상에서 한국은 이 4가지 중 한가지도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
3. 미국의 신통상정책 중 의약품 분야의 4가지 조항은 이 조항들이 값싼 복제의약품 출시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지연시켜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독소조항을 삭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 협정은 이 4가지 조항을 핵심적 조항으로 하고 있다. 신통상정책을 한국에 적용하는 추가협상이라면 한미 FTA 의약품 특허관련 협정은 대부분 폐기되어야 한다. 미국정부가 인정할 만큼 한미 FTA 의약품특허관련 협정은 약값을 폭등시키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얻어낸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4. 미국정부도 약값을 인상시킨다고 인정한 의약품특허관련 내용이 한미 FTA 협정에 그대로 남게되었다.(협정문 18장 8장 및 9장). 의약품제도와 관련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정(협정문 5장)은 미국정부와 기업의 간섭을 제도화한 협정이다. 이 제도관련 협정도 사실상 미국의 연방정부제도인 메디케이드제도(미국의 공적의료보호제도)는 배제를 명시하여 미국은 적용이 배제되었다. 그리고 이 배제조항을 분명히 한 것을 미국자문단이 이번 한미 FTA 협상의 주요성과라고 칭찬할 만큼 이 협정내용 또한 약값을 폭등시키고 정책결정권을 포기한 협정이다. 즉 의약품분야 협정 전체가 미국정부 스스로가 약값 및 의료비를 폭등시킬 협정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5. 이 의약품분야 협정을 한국정부는 잘한 협정이라고 한다.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국익과 소비자 후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미 FTA 협정은 의약품 분야 하나만 보아도 국민건강에 재앙인 협정이다. 이번 의약품분야 추가협상은 한미 FTA 협정이 폐기되어야만 할 협정임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약값을 폭등시키고 보건의료정책 결정권을 포기하는 한미 FTA 협정을 당장 폐기하라. (끝)
2007.6.2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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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외통부 발표 미국의 신통상정책 주요내용(2007.5.11)” 중 복제의약품 부분
□ 복제 의약품(Generic Medicines)
-의약품 자료 독점(data exclusivity) 조항 변화(이전 조항 내용보다 복제약이 시장에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 독점 조항이 FTA 대상국들이 공중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자료 독점의 예외를 FTA에 반영
-의약품 규제기관이 복제약의 시판과정에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증명할 때까지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을 철폐
-FTA 대상국들이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의 지연에 따라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요건을 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