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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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명]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차상위계층 건강보장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정부정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날 짜 : 2007. 11. 26(월) (총 2매)
[성명]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차상위계층 건강보장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려는 정부 정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1월 20일 계수조정소위에서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를 내년에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복지부가 편성한 688억 원의 사업비를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사업비는 지난 11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됐었던 것인데, 계수조정소위는 이러한 보건복지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안에 손을 들어 주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말과 9월초에 걸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부터, 우리는 이러한 정책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 정책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대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할 저소득층 건강 보장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강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1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는 우리의 요구에 공감하여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다. 이는 국민의 대의 기구인 국회가 나서서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 결정문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같은 국회의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이 결정을 무시하고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건강보다는 국가 재정 절감을 먼저 고려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가 보건복지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정부의 예산을 승인한다면, 정부와 더불어 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 예결위는 며칠 전 결정된 2008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모자라, 향후 2-3년간 건강보험료를 더욱 올려야만 충당될 정책 결정을 눈감아 준 국회 상임위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 결정에 대한 심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은 재논의 되어야 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를 국회가 방조해서는 안된다(끝)
200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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