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라리 정의와 민주주의를 구속하라!
- 김태연 상황실장 구속에 부쳐
이명박 정권이 끝내 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을 구속했다. 이른바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차 밝혔듯이 범대위가 주최한 촛불추모제와 범국민추모대회는 집시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정권은 지난 두 달 동안 범대위가 주최하는 일체의 추모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추모집회를 일절 불허한다는 것은 결국 범대위더러 가만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라는 셈인데,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말살한 검경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을 엄단하겠다는 것인가.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는 법이다.
또 증거 인멸은 살인을 저지르고 진실을 은폐하는 경찰이나 하는 짓이지, 모든 사업을 공개적이고 대중적으로 추진하는 범대위가 하는 짓이 아니다. 범대위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공공연히 출연했던 김태연 상황실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하등의 이유 없다.
법원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의 본 취지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례를 기계적, 보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집시법에 의해 모든 언로를 봉쇄당한 시민들이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거리를 행진한 것마저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김태연 상황실장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민중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항거한 죄밖에 없다. 이것이 죄라면 그 법은 불의요, 그 정권은 반민중 반민주다.
범대위는 김태연 상황실장의 구속이 범대위를 비롯한 이 땅 민중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 김태연 상황실장의 구속에 굴하기는커녕 끓어오르는 분노를 모아 더욱 큰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 범대위 탄압 중단하고 김태연 상황실장을 당장 석방하라!
- 사법정의 말살 민주주의 파괴 민중생존권 박탈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은 사죄하라!
2009년 3월 23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