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한미FTA 끝장토론회 대한 실질적 보장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첨부파일 : 1016끝장토론회에대한범국본입장[1][1].hwp

한미FTA저지 범국본

시행일자   2011. 10. 16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외통부, 사회부 및 미디어 담당
제    목   10/17 ‘한미 FTA 끝장 토론회’의 실질적 보장을 촉구한다. (총 2쪽)
연    락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회  

1.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분부는 민주당을 통해 끝장토론의 전제조건으로
①⌜여야합의 없는 종결⌟ 없음. 시간 제한 없는 토론
② 의제에 대한 시간제한 없음
③ 상호토론 보장 등을
전제로 참석하였으나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
2. 이에 한미FTA 국회통과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우리 범국본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자 전문가 2인은 불참을 선언하고 퇴장하는 바다.

3. 망국적 협정을 충분한 토론없이 통과시키려는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자신의 독소조항 재협상 요구의 관철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민주당에 항의하며, 앞으로 한미FTA저지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4. 아래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 FTA 끝장 토론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요구한 문서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 FTA 끝장 토론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입장

1. 민주당 등 야 4당과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지난 12일 김동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이 참석한 ‘한미 FTA 야당공동정책협의회’에서 한·미 FTA에 관한 4개항에 합의하였다.  

   <시민사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끝장 토론회 개최 및 TV 생중계>, <협정문 오류 정오표 공개>, <위키 리크스 한미 FTA 청문회>, 그리고 <협정과 충돌하는 국내법 취합 제출>을 관철시킨다는 그것이다.

2.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끝장 토론회>조차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심사의 절차로서 합의해 줌으로써, 끝장 토론회가 한나라당의 FTA 속도전에 이용될 빌미를 제공하였다.  

3. 한나라당은 오는 28일 한미 FTA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통외통위 법안심사 소위는 한나라당이 위원장이며 소위 위원의 구성도 한나라당이 4인, 야당이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법안심사소위의 끝장 토론회는 설령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끝장 토론이지 실제로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토론이 종결되고, 그 이후의 신속한 한미 FTA 처리 절차를 위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다.

4. 한미 FTA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천명하였듯이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 그리고 정책 주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한미FTA 저지 범국본은 끝장토론회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FTA 신속 처리에 이용되지 않고 명실상부한 끝장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민주당에게 요구한다.    

5.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로써 종결하지 않는 한, 2011. 10. 17. 이후에도 토론이 계속되며 한나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의 공식적 합의를 보장받아야 한다.  

6. 만일 한나라당이 이러한 보장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름만 끝장토론회이지 실제로는 한미 FTA 신속 처리를 위한 일회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2011. 10. 17. 끝장토론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왜 끝장토론회에 참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거듭되는 김동철 민주당 간사의 FTA 처리 협력 행위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7.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이러한 분명한 입장을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김진표 원내대표 및 김동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민주당 간사에게 본 서면으로 전달하는 바이며, 상기 대책 이행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