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악법추진 19대 총선 심판대상자 명단발표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추진을 추장해 왔다. 하지만 2008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에 대한 촛불시위는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대통령의 두 번의 사과를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집권 내내 반복되었던 거짓말은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이라는 대국민 사과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각종 법안은 지속적으로 현 새누리당과 정부에 의해 추진되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싸워온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이하 범국본)과 무상의료도입을 위해 결성된 무상의료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오늘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에 앞잡이 역할을 했던 18대 국회의원들을 하나하나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민의를 거슬러 1%의 병원자본과 거대 제약회사 그리고 재벌 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해 애쓰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되돌려 주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이를 위해, 18대 국회에서 추진된 의료민영화 관련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그 법안에 편승해 한국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려 했던 의원들을 법안 별로 정리하였다. 18대 국회에서는 의료민영화법안이 정부의 발의가 아니라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부의 입법발의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담을 덜기위한 편법으로 작동했다. 동시에 국회의원들이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경기 부천시 원미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손숙미의원의 경우, 3차례의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중 2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의 ‘청부’ 발의자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다. 우리는 손숙미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그 어떤 자리도 차지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외국인 지분을 30%로 낮추어 국내영리병원 설립허용을 시도하려 하였으며 18대 국회 후반기의 경제자유구역 법률안은 삼성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삼성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삼성을 비롯한 국내재벌들의 이익을 위한 입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한다. 이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발의를 한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는 주무장관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2008년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동안 재임하면서 수차례의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안을 발의한 전재희 의원도 낙선대상에 포함시켰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채권발행을 허용하여 사실상의 영리법인 활동을 허용하려 한 의료채권법안이나 원격의료 및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려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률 등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법률안이다.
약값을 폭등시키고 의료비를 급증시킬 한미FTA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의원들도 낙선대상자 명단에 포함된다. 한미FTA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나 유해물질 규제에 대한 공중보건 정책을 가로막는 협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한미FTA 협정 폐기운동에 나서는 동시에 국민건강을 송두리째 팔아먹은 한미FTA 날치기 통과 의원들도 결코 19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정부 입법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지 않고 지지활동을 편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들의 의도를 확실하게 묻기 위해 질의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한다.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추진 정부 법률에 대해 확실한 반대에 서지 않고 이에 대해 지지활동을 벌인 바 있는 민주통합당 제주시갑 강창일 의원과 민주통합당 서귀포시 김재윤 의원에게는 향후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입장을 되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과정을 거칠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영리기업에게 넘겨 상업화하려 한 바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려 하였고,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여 비영리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앞장서온 국회의원들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혀 둔다. (끝)
2013. 4. 3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19대 총선 심판대상자 명단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 무상의료국민연대
1.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운동 명단 선정배경
- 이명박 정부에서는 여러 의료민영화조치를 추진하였음.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영리기업에게 넘겨 상업화하려 하였음.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려 하였고,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을 허용하여 비영리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려 하였음. 이러한 시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
-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국회에서 날치기 비준하여 추진하여 약값을 인상시키고 영리병원을 영구화하며 건강보험체제 자체를 위협하였음.
- 이는 의료를 상업화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들임
- 18대 국회에서는 의료민영화법안이 정부의 발의가 아니라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된 경우가 많았음. 이는 정부의 입법발의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담을 덜기위한 편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국회의원들이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절 의료민영화 법률을 입안한 의원을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정부의 입법안에 대해 찬성하여 이에 대한 지지활동을 편 국회의원들에게 그들의 확실한 의도를 묻고자 함.
2. 낙선운동 및 질의대상 선정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하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부안을 입법 발의한 18대 의원 중 총선출마자 및 한미 FTA와 관련하여 찬성입장 표명 또는 사실상 지지활동을 벌인 출마자를 낙선운동대상자로 선정.
-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입법에 대해 지지 활동을 한 의원 중 이번 총선 출마자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 추진이 있는지를 질의하고자 함.
[표] 18대 국회 대표적 의료민영화 추진 법률
1) 영리병원 허용 및 활성화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황우여 등 10인, 2008.11.5 영리병원 규제완화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 등 22인,2010.3.19, 경제자유구역내 국내영리병원 허용
3)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정부, 2010.5.18, 제주도내 국내영리병원 허용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규 등 10인, 2010.9.7, 영리병원설립 위한 구체 규정 마련 (자진철회)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숙미 등 10인, 2011.8.16, 위와 같음
6) 의료기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제정, 정부, 2008.10.22, 비영리의료기관의 채권발행 허용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0.4.8, 원격의료 및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8)보험업법 개정안공성진 등 14인, 2009.3.16,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제공
9)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 변웅전 등 11인, 2010.5.27,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10) 국민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손숙미 등 10인, 2011.4.29위와 같음
3. 4.11 총선 낙선운동 대상자 및 의료민영화추진 확인필요 인사명단
1)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 의료민영화 추진 출마자 : 강석호, 권선택, 권성동, 김성태, 김을동, 김 정, 김태원, 김태환, 박상은, 변웅전, 서상기, 손숙미, 신영수, 심재철, 안효대,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일호, 윤상현, 이명규, 이재선, 이진복,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임영호, 전재희, 정수성, 정희수, 조원진, 홍사덕, 홍일표, 황우여 (총 34인, 가나다 순)
○ 한미FTA 비준 관련 출마자 :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선정한 대상자
2) 질의대상자 명단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추진 정부법률에 대해 지지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
강창일(제주 제주시갑, 민주통합당), 김재윤 (제주 서귀포시, 민주통합당). (총 2인)
3) 주요 낙선운동 대상자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손숙미 (경기 부천 원미을, 새누리당) – 3차례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 중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설립 법률이 철회되자 대체입법 대표발의하기까지 하였음. 의료민영화에 대한 적극적 찬성의견을 여러차례 표명.
(2) 전재희 (경기 광명을, 새누리당)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의료채권발행법 제정안을 발의하였고 원격의료 및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또한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설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국무위원 및 이자 주무장관으로 공동 발의.
(3) 황우여 (인천 연수구, 새누리당) – 2차례 의료민영화 법안을 공동발의하였고 이중 영리병원 규제완화에 대한 법률 대표발의.
(4) 이한구 (대구 수성구갑, 새누리당) –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의 외국인투자지분을 30% 까)지 낮추어 국내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 대표 발의.
(5) 변웅전 (자유선진당 비례 4번) –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법안 대표 발의.
(6) 홍일표 (인천 남구갑, 새누리당) – 3차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법률에 대해 공동발의.
(7) 이한성 (경북 문경예천, 새누리당) – 3차례 의료영리화 법안 공동발의.
(8) 홍사덕 (서울 종로, 새누리당) –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국내영리법인 설립허용 등에 대한 법률 공동발의.
(9) 이진복 (부산 동래 새누리당) – 영리병원 설립구체규정 마련을 위한 법률 등 2차례 의료민영화 법안을 공동발의
(10) 임영호 (대전 동구, 자유선진), 유승민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구병, 새누리당) -18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안을 공동발의함
4. 의료민영화추진 낙선운동 대상자 및 의원 입법 및 정부발의 법률안 설명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참고자료>
1. 낙선대상자 정당별 분류
새누리당 (28명)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을동, 김 정, 김태원, 김태환, 박상은, 서상기, 손숙미, 신영수, 심재철, 안효대, 유기준, 유승민, 유일호, 윤상현, 이진복,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정수성, 정희수, 전재희, 조원진, 홍사덕, 홍일표, 황우여
자유선진당 (4명)
권선택, 변웅전, 이재선, 임영호무소속
(2명)유성엽, 이명규
2. 낙선대상자 지역별 분류
서울(5명) 김성태, 김을동, 김정, 유일호, 홍사덕
부산(2명) 유기준, 이진복
대구(5명) 서상기, 유승민, 이명규, 이한구, 조원진
인천(5명) 박상은, 윤상현, 이학재, 홍일표, 황우여
대전(3명) 권선택, 이재선, 임영호
울산(1명) 안효대
강원(1명)권성동
경기(5명)김태원, 손숙미, 신영수, 심재철, 전재희
경북(5명)강석호, 김태환, 이한성, 정수성, 정희수
전북(1명) 유성엽
(비례) 변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