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반 게시판에서 퍼온 글입니다.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반전평화팀장 김어진입니다.
어제 인터넷 국회 중계를 보면서 국방위원회 자이툰 파병 재연장을 비롯한 안건들을 처리되는 과정을 녹취 정리한 것입니다.
마치 철군을 전제로 한 파병재연장안이 통과될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었지만 또 한번의 사기극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리고 한나라당의 철저한 협조속에서 이뤄져 국회는 자이툰 연장에 또 한번의 백지수표를 써 주었습니다.
레바논유엔평화유지군 파견안도 통외통위에서 국방위로 넘어갔지만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동의 하(1명 반대)에 통과되었습니다.
김성곤 국방위원회 위원장 :
별도의 의견 개진하실 분 있으면 질의와 토론해 주십시오. 네 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 및 감축동의안, 2안 :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박찬석 의원(열린우리당) : 네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1건과 2건을 같이 표결에 붙일 것입니까?
김성곤 위원장 : 따로 따로 할 것입니다.
박찬석 의원 :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장 : 지난 회의 때 토론을 했습니다만, 일부에서 당론이 확정되지않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네 건을 연장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번에 이근식 의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의견을 아직 더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 원안대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근식 의원(열린우리당) : 수정동의안 내기 전에 국방부 장관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7년 중에 이라크 정세 파병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07년 중에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2008년에 철군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수립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 현재 제출된 정부의 동의안은 2007년 중에 임무를 마치고 마치는 계획을 작성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근식 의원 : 내년말에 또 연장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국방부장관 : 언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 시기에 맞춰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장 : 정부안에 2007년에 임무 종결하는 것이라면 이근식 의원님의 수정안과는 같은 것아닌가요?
이근식 의원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리까리하게 할 게 아니라 수정안처럼 분명하게 내년에 임무를 종결하는 내용으로 똑떨어지게 표현할 수 있을텐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 정치외교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송영선 의원(한나라당) : 2007년말이 되면 한미간의 연합사가 해체되기 시작하고소위 말하는 독자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그 때 적극적으로 논의할 때 2012년까지 빠르면 2009년말까지 혼자서는 안 되는 보완전력에 관해서 미국과 의논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라크에서 완전히 빠지면 당신들한테서의 눈알이나 다름없는 정보전력이나 보완전력에 관해서는 못해주겠다는 식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장관님은 이라크 철군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 그러한 한미간의 협의 사항은 서로 납득, 이해해 나갈 부분입니다. 정부의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결정하는 것은 그렇지만 정부는 내년 중에 철수 아니 임무 종결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한나라당) : 꼭 한다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 네 정부의 의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조흥 의원(한나라당) : 2007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니까 철군한다는 게 아니라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계획 수립 부분(‘다’항)을 빼면 되지 않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의지가 그렇다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국방부장관 : 여타 국민들이나 단체들은 철군도 원하고 있습니다. 임무가
종결되면 빨리 철수하는 게 좋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 그 때 가서 사정 변경이 생기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다’ 항을 넣은 것은 일종의 물타기, 철군에 관한 비난 여론을 없애기 위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것 아닙니까? 구차하게 하지 말고 두루뭉실하게 해 놓지 말고 ‘다’항을 빼서 ‘나 항’(내년까지 주둔, 규모 축소)으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전에 여야 간에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없이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국방부장관 :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지이지 그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김학송 의원(한나라당) : 이 원안은 풀이하면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 의지를 담아놓았던 것일 뿐입니다. 이왕 이근식 의원께서 수정안까지 내셨지만…. 정부 의지는 있지만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고 다시 내년 국회에서 다시 정하면 됩니다.
유재건 : 구구절절히 김학송 의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인제 의원(국민중심당) : 마 항에서 현지 사령관이 통제한다고 돼 있는데요.
국방부장관 : 다국적군 사령관을 말합니다.
김성곤 위원장 : 주요내용 ‘다’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획을 언제쯤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국방부 장관 : 우리역시 평화재건 임무의 마무리 속도랄지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가능하겠다 생각합니다.
김명자(열린우리당) : 2007년 중에 수립한다고 해서 통과시킨다고 하거나 철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각각 정부로서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담을 지게 됩니까?
(참고로 김명자 의원은 2005년 9월 국회에 대표발의 한
“국군부대의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파견에관한법률안”(일명 PKO법) 발의자다.
파견부대 규모 300명 이하에 한하여 국회에 통보한 후 파견할 수 있고, ‘100명
이하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안이다)
국방부 : 수정안대로 하면 정부로서의 다소의 융통성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2007년 중에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수정안보다는
융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김명자 : 외교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국방부 : 정부안대로 하는 게 외교적으로 좋습니다.
김명자 : 답변 감사합니다.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 정부 안에 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못을 박고 하기보다는
그냥 Z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위원장님, 자꾸 끄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자이툰
부대 파병할 때 이율배반적으로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김선일 문제 터져서 안전
문제 때문에 계속 방해했습니다. 지금 인제 좀 풀려고 한다고 합니다. 기업은
인제 진출해서 좀 이라크 재건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 있는 기업체들이
자이툰이 주둔하는 것과 주둔하지 않는 것하고 어떤 마음의 안도감을 느끼면서
기업이 할 수 있겠는가 질문했죠? 이렇게 되면 합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의견제시하세요?
김성곤 : 제가 중재안을 내죠. 국방장관이 내년 자이툰 임무를 종결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내겠다고 했는데, 이근식 의원이 수정안 철회하시고
정부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안대로 저희가 의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철군안)을 먼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동의하십니까?
(통과됨)
2안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제기되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원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십시오.(열우당 박찬석 의원 기립)
재석 16인 중 15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3안과 4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대 없으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통외통위에 상정되어 위원장과 양간사간의 별도의 검토는
생략하기로 하고 배포된 문서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석 의원 : 반대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곤 :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해야죠?
(전문위원들과 협의) 표결을 할 필요는 없고 소수 의견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송영선 : 양쪽 간사와 전문의원님들의 의견으로 볼 때 보안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라크에 파견하는데 비해 어떤 기여도와 예산, 국가기여도 등 특별히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바르게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은 글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화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자 : 한두 가지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유엔안보리가 05년 8월에 병력강화
결정을 했고 증강배치 중입니다. 1만 5천 명으로 27개이라 돼 있는데 이미 파견된
국가의 병력도 있습니까?
국방부 : 9900여 명이 있습니다.
김명자 의원 : 유엔평화유지활동은 신속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화유지 활동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규모에 대해서
신속파견이 필요하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파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있다고 봅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서 실제 정부가 파견을 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적절한지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장관 : 아직 파견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경우 4-5개월의 교육 훈련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김명자 의원 : 국회의 동의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의 시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기가 소요되는데, 다른 나라는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우리 군은 여전히 파견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 보십니니까?
국방부 ; 사전에 연구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려면 기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명자 의원 : 우리 정부의 예산이 사전에 편성돼야 할 텐데요.
국방부장관 : 유엔이 그 많은 양이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 해
주십니다. 유엔이 95퍼센트 보존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건 의원 : 이 안이 잘 돼 있습니다. 주무 상임위 통외통위에 소수 의견이
있음에도 다수가 이 의견서를 찬성했다고 보내면 될 것입니다.
김학송 의원 : 유재건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통외통위 안건이긴 하지만, 국회를 형식적인 통과 의례 절차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레바논평화유지군 파견 동의안은 조사단까지 미리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국회를 존중한다면 날짜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딱 코 앞에 닥쳤을 때 이
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한나라당): 다른 분들이 대개 의견서에 관해서 잘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장관께 묻습니다. 중동지역 평화 지역에 주둔함으로써 중동국가와의 유대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고 스라엘 국가로 인식돼 있는 것을 균형있게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관한 언급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인제 의원 : 그런데 왜 이게 국방위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파병의 주무부서가
국방위 아닙니까? 이것도 파병이니까요. 외교부가 파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안이 처리되면 그 때부터 부대 조직이나 훈련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편성은 해 놓되, 훈련은 국회 동의를 받은 후에 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