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대법원 판결

보 도 요 청 서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대법원 판결

수신 : 언론사 사회/노동/여성 담당 기자, 제 노동/사회단체  

발신 : 서울여성노동조합(☎ 365-6594,5  3657-119,
      위원장 김혜선 핸드폰 019-292-2347)
      (홈페이지 www.women119.or.kr, 이메일 swtu@chol.com)

제목 : 실업자노조가입권리 쟁취! 대법원 승소판결 보도요청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 2004.2.27 오후 2시 대법원이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한국의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실업자 단결권 인정’ 판결을 내려 서울여성노조의 법정투쟁이 승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와 실업자 권익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첫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각 지역마다 결성된 산업별지역노조의 규약을 개정, 실업자를 조합원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민주노총), “이번 판결은 실업자 권익 보호와 노동3권 인정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한국노총) 고 노동계가 한목소리로 환영했던 만큼, 이번 확정판결은 미취업자, 실직자들도 노조에 가입하여 노동인권을 보장받으며 권익향상을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별, 지역별, 직종별, 노조, 여성노조들의 조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4. 1999.1.10일 창립한 서울여성노조는 구직중인 여성(실업자,미취업자)을 규약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1999년 1월 11일부터 3차례에 걸쳐 설립신고서가 반려되어 만 5년여를 법외노조로 활동해 왔습니다. 우리는 노동부의 실업자 노조가입권리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며 노동조합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하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외노조의 어려움을 감수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은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를 조합원 가입대상으로 한 서울여성노조 규약에 대해  노동부가 실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행정해석을 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4호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실입니다.  
이번 확정판결로 실업자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인가 아닌가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실업자단결권 쟁취를 향한 법정투쟁 과정은 첨부한 일지 참고)  

5. 서울여성노조도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그동안 법외노조의 한계 때문에 실천하기 어려웠던 단체교섭 등 노동3권의 행사를 통해 여성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심, 2심 판결 경과, 서울여성노조 실업자단결권쟁취 투쟁일지, 서울여성노조 연혁

[첨부자료 1] 행정법원에서 대법원까지의 소송 경과

1. 노조설립 신고증 반려사유가 된 서울여성노조 규약

제6조(구성) 노조는 서울지역의 미조직 여성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파견, 시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구직중인 여성노동자로서 본 노조규약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2. 소송대리인 : 김선수, 김진 변호사 (1심부터 3심까지 동일함, 여민합동법률사무소)

3.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0구30925, 2001.1.16 선고)

실업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돼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는 법원 최초의 판결로서 크게 주목받았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6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에 ‘구직중인 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장에의 소속을 필요로 하지만, 노동조합법은 임금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 일반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실제로 일을 하거나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돼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따라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중인 사람의 경우도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사업체의 노·사관계로 규정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고용여부에 따라 정해지지만 여성노동조합과 같은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은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미취업자를 비롯한 실업자까지도 조합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누2234, 2001.9.19 항소기각)

실업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 서울시가 항소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001.9.19  ”조합원 범위에 구직중인 근로자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구직중인 근로자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것은 부당하므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5. 3심 판결 (대법원 2001두8568, 2004.2.27 선고)
대법원 특별3부(마) 서울시의 상고를 심리기각, 서울여성노조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