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본질적 한계, 국민불편 비용증가 드러나

의약분업의 본질적 한계, 국민불편 비용증가 드러나
의약분업 시행 후 진지한 논의 전무

기사1.의약분업 불편하고 돈도 2배 더 들어

경남 산청군 주민들의 의약분업 반대 시위는 의약분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 한계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있다. 바로 국민 불편과 비용 증가다. 이는 분업을 시행하기 전이나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다.

게다가 의약분업 시행의 핵심 축인 의사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둔치에서 “의약분업 시행   방식을 바꾸자”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분업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은 환자가 병원이나 약국 둘 중에서 골라 약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다.

물론 산청군 주민들의 집단행동 이면에는 돈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이유가 더 크다. 가    령 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 분업을 하기 전에는 진료와 조제에 9백원(1~3일치 조제)만    들었다. 분업 후에는 진찰료(5백원)와 약국 조제료(65세 이상 1천2백원)를 합치면 1천7   백원이 된다.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동네의원도 마찬가지다. 산청군 신안면 원지부락 임항만(60)씨는 당뇨를 치료하는데 분업   전에는 3천원밖에 안 들었으나 올해는 6천5백원을 냈다. 종전에는 의원이든 약국이든 한   곳에만 돈을 냈으나 의원에서 진찰료, 약국에서 조제료를 내다보니 이렇게 된 것이다.

임씨는 “보건지소에서 약국까지 7백m를 가야 하는데 노인들에게는 벅차다”고 주장한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1년 노인과 소아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검토됐   으나 분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의약분업을 시행한 지 3년 반이 넘었지만 비용 증가와 국민불편 해소를 두고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거의 없다.

정부는 의약분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분업 방식을 선택   분업으로 바꾸자고 한다. 둘 다 자기 주장에 너무 매몰돼 있는 듯하다. 정부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제제 처방이 줄고 있고 국민이 적응해 간다고 주장한다. 하지지만 항생제 등   이 줄어드는 이유는 분업의 효과라기보다 ‘약제 적정성 평가’의 공이 더 크다.

평가제도는 항생제를 많이 쓰는 의료기관을 골라내 경고하는 것이다. 조제를 병·의원이나   약국 중에서 환자가 선택하도록 하자는 의료계의 주장도 분업의 큰 틀을 바꿔야 하기 때   문에 쉽지는 않은 제도다.

산청군민들의 시위는 이제라도 의약분업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돈이 적게 들고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기사2. 산청군 4개면 주민들 의약분업 폐지 서명

의약분업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던 경남 산청군 주민들이 이 같은 요구를 내걸고   서명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산청군 신안면 이장단은 “의약분업으로 불편이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폐   지하거나 주민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   고 지난 6일부터 신안, 단성, 신등, 생비량 등 4개면 주민 1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서   명을 받고 있다. 이장단 주민들의 서명이 모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으로 탄원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장단의 임항만 총무는 “지난 달 초 시위를 벌였지만 반응이 없어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정부가 탄원서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취소된 다른 시,도    주민과 연대해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대응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산청군 신안면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거나 둘 간의 이동거리   가 1㎞가 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주민의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정을 요구하는 신안면 주민의 집단민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전국적으로 1,043곳의 읍, 면, 동과 도서지역이 지정돼 있다.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산청군 신안면을 포함한 104곳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생기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분업지역으로 편입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예외 최소지역 34곳을 골라 주민의 이용실태   나 불만 내용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복지부는 경기도 용인시 원사면 등 분업   예외지역 26곳과 양평군 서종면 등 분업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8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8   일부터 이달 말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기준을 잘못 해석한 경   우는 없는지 등을 조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가운데 용인시 남사면, 강원도    강릉시 옥계, 성산면 등이다.

출처: 기사1,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기사2.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