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결정 및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제시 등과 관련한 입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회견에서 있었던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여부 결정 및 공문발송 등에 대하여 그 동안 수 차례 해명이 있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제출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이 대두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음.

□ 대통령의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 지난 3월 3일 전체위원회의에서 7시간여에 걸쳐 위원 개개인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위원간에 의견이 달라 표결을 통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하였던 바, 그 요지를 보면
○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은 물론 광범위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대통령이 기자회견석상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임을 감안할 때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 : 3으로 다수의견이었던 반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규정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가지는 공무원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는 의견이 6 : 2로 다수 의견이었음
○ 전체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이러한 결정내용을 발표문과 기자들의 문답과정에서 명백히 밝혔으며, 선관위의 결정내용과 표결결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공문발송과정에서 선관위가 용어선택에 고심했다는 내용 등이 발표 당일인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각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대통령과 민주당에 보낸 공문 내용을 달리해 이른바 이중플레이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 민주당의 경우 노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고발장을 제출해온 당사자이므로 그 결정 내용과 처리결과를 명백히 밝힐 필요성이 있었으나, 대통령의 경우 선거법 제9조가 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점과 국가원수라는 점을 감안하였고, 특히 선관위가 공식발표 과정에서 동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표결결과까지 밝히면서 분명히 하였으므로 중립의무 규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켜달라고 표현한 것임. 이러한 공문표기로 인해 본의와 달리 논란이 제기 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함.
○ 선관위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공문내용이 서로 달라 결국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바, 선관위의 결정과 관련하여 3월 4일 청와대에서는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우리도 선진민주사회에 걸맞게 제도와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요지의 입장발표가 있었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제9조 위반을 적용한 것을 존중하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논평이 있었으며 각 언론에서도 선관위의 결정 및 표결 결과와 함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을 포함해 각 당과 각계의 의견을 보도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선관위가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 입장을 공식 발표한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임.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한데 대하여 일부 논란이 있는 바
○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2일 탄핵심판청구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해 왔던 바, 이 요청 내용은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출요구가 아니라 탄핵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임. 즉 선거법위반에 대한 의견제시가 아니라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제시로써 결국 탄핵심판청구의 당부(當否)에 대한 의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임.
○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법위반여부가 아닌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지위에 있지도 않고 헌법재판소의 독자적 판단사항인 탄핵심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선관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하였음.

○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이 탄핵소추의 빌미가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선관위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해서만 1차 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지 탄핵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까지 밝히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지적이라고 판단됨.
○ 다만, 앞으로 탄핵심판과정에서 선거법위반 결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응할 것임을 밝혀둠.
□ 한편, 선관위는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선관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폄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권위와 위상을 저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