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선일씨 추모 분위기로 어수선한 시국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쑥쓰럽지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김선일씨를 추모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약대 6년제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함니다!!!
약대 6년제는 단순히 어느 한 직능의 문제가 아니므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 절차상으로 한의협과 약협이 합의했다고 모든 국민이 인정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원칙 없는 의료정책으로 약대6년제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수 있다는 비판과 의혹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관련 단체와 시민 단체와의 합의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정당한 합의를 거쳐야 됨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룻밤의 담합을 통해 통과 되었기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명확한 입장이나 대안을 밝힌 적이 없다. 다시 말해 구체적 보건의료의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 추진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현 약대 6년제는 의약분업의 정신을 위배합니다!!!
-> 약협에서 추진하는 임상약사는 복약지도라는 틀로서 일반 약국에서 간단한 질환에 대하여 약을 주며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이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약의 투여에 있어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에도 약대 6년제를 통해 약의 무분별한 사용과 약사의 임의 조제는 국민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 할 수 있습니다.
약대 6년제는 결국 의료 수가 상승을 초래 합니다!!!
->약대 6년제로 인한 약학 교육이 2년 연장해서 배출하는 약사들은 Pharm. D.라는 임상약사가 됨니다. Pharm. D.는 고급 인력이 되어 병원 근무 약사 경우 연봉만 1억입니다. 문제는 이 Pharm. D는 소수에 불과하며 다수(90% 이상)의 개원약사도 Pharm. D.와 같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기에 Pharm. D.와 같은 의료수가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원약사의 경우 복약지도를 전문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6년 교육과정의 대가로 복약지도비를 요구할 수 있어 의료 수가인상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약대 6년이 세계화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 약협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국 중 6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일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약대는 6년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약사를 2단계로 구분하여, 일부 약사만 연수를 통해 임상약사를 하면 오히려 다른 실습약사의 경우 1년의 연수만으로도 약사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협에서 세계화에 따른 의료 시장 개방을 이야기하나 실제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의료시장 개방에 소극적이며 학제가 같다고 하나 다른 방식으로 개방을 미루려고 합니다. 또한 선진국의 약대의 교육기간이 늘어난 것은 그 나라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우리와는 상황이 틀립니다.
약대6년제를 하지 않고도 국민들을 위한 임상약사는 배출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임상약사에 대하여 얼마든지 가능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러한 대안을 배제 하고, 전체 면허약사의 2.8%, 신고약사의 약 5%에 불과한 병원 임상약사 양성을 위해 전체적인 약학 교육제도를 6년제로 전환하는 것은 고등교육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병원 임상약사의 양성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졸업 후 연수 및 대학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들이 수립될 수 있으며, 졸업생의 진로를 고려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약대 6년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오랜 기간동안 약대6년제가 논의되어 왔지만, 그에 비해 지금까지 준비된 상황을 보면 아직은 부족합니다. 임상약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교수님과 병원 실습이 준비 되어야 함에도 교수 충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대 약대에는 80여명의 교수님이 있지만. 그중 임상약학을 전공하신 분은 단 한 분에 밖에 없으며. 다른 지방대 약대의 경우 20~30명의 교수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중 임상약학을 전공하신 분은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500여명의 임상약학 전공 박사가 있다고 하나. 이 인원은 온전한 임상약학 분야의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부족한 숫자입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2년간 늘어나는 기간에 맞춰서 필수적으로 늘어나야 할 강의실, 실험실 등 각종 시설에 대한 계획도 미비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획이 세워진다고 바로 시행되기 어려운 것들이며, 시행이전에 미리 논의되고 준비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