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박장홍 부의장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대일 사무처장은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청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일반적 연방제가 아니라 북한의 연방제 통일 강령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한청 활동이 통일에 대한 열정과 분단 현실의 모순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돼 공개적으로 활동한 점 등을 감안,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