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청 이적규정에 대한 성명서

<성명서>
우리는 이적단체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7월 20일 오늘, 대한민국은 과연 문명 사회인가.
  아니다. 2004년 7월 20일 대한민국은 편협한 반북대결 논리가 판을 치고 지배하는 정치적 야만사회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합의 24부(부장판사 이대경)는 법의 이름을 가장하여 야만적 폭거를 자행하였다.
  조자룡 헌 칼 쓰듯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대는 검찰의 외눈박이식 공안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중세기적 마녀재판, 그 자체이다.
  어찌 한국청년들의 대중조직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가 이적단체일 수 있단 말인가.
  오로지 민족의 통일과 이 땅의 자주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청년간부들인 전상봉 의장, 박장홍 부의장, 정대일 사무처장, 이승호 통일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을 들씌워 단죄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몰상식이다. 건전한 상식과 양심의 눈으로 세상을 비추고, 사회를 밝혀나가기 위해 활동하는 청년들의 조직인 한청에게 이적단체의 굴레를 씌우는 것은 합법을 가장한 파렴치한 권력 남용이다.
  과연 국가보안법을 집행하는 검찰 공안부가 존재하는 한국사회가 문명사회일 수 있단 말인가.
  과연 국가보안법이라는 폭력의 조항을 앵무새처럼 읊어대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국사회가 정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하여 과연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근대사회이며 문명국가라 칭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오늘 이 야만의 판결을 목도한 두 눈에 바늘을 찌르고, 귀를 잘라 내던지고 싶다.
  이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는 전상봉, 박장홍, 이승호, 정대일 네 명의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선고와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조직의 생사존망을 걸고 2004년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기 위해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

– 전상봉, 박장홍, 이승호, 정대일에 대한 유죄 판결을 즉각 파기하라!
–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 철회하고 검찰 공안부를 해체하라!
– 보수수구의 철밥통 사법부는 각성하라!
– 만고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한청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하자!    

    2004년 7월 20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