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에 긴급 진정서

진 정 서

*선고연기: 2004. 8. 13. 09:30 선고기일
사 건: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 신: 존경하옵는 권 남 혁 전주지방법원장님 귀하
담 당: 형사(항소) 2부 재판장 부장판사 최복규님, 판사박선영님, 판사김병수님(귀하)
진정인: 피고인 김 정 상 (인)

피진정인:
1).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 김병선, 경찰권순, 경찰고송규, 경찰은기수
2). 고창경찰서: 경찰 박원성
3). 정읍지청: 검찰수사관 은희견
4). 정읍지청: 검사이동기, 검사김병구, 검사이철희, 검사정진기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 법원주사보 박성식
6). 진정인의 각 변호인: 변호사심요섭, 변호사은찬, 변호사유충권, 변호사전봉호(모두 사선)

■적용법률:
형법 제366조(손괴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죄),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죄), 형법 제155조제1항(증거인멸죄), 형법 제156조(무고), 형법 제227조의 2,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헌법 제12조 제 1항, 헌법 제12조 제5항, 헌법 제12조 제7항등.

진정취지
1. 진정인 김정상은 귀원 사건 전주지방법원 형사(항소) 2부 2001노1658호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 정읍지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를 받고, 이 판결에 불복(전부)하여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판결을 받기위해서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정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무죄주장 진술하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위 피진정인들이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등을 무시하고 형사 피고인인 진정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 형사제1심소송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수사기록을 형사제1심소송기록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고,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진정인을 불법체포/불법구속후 구속통지를 가족에게 첨부: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구속의 이유 1부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를 하였고,

3. 경찰단계 불법체포/불법구속시까지 구속영장포함 모든 수사기록이 이 사건 장소에서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김병구는 공소장에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하였고,

4.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피고인의 무죄주장과 전혀 다르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하여 증거를 조작하였고,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3회에서 작성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전부 공판조서를 허위공문서 작성후 누락하고(경찰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입증 증거),

5. 또한,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 제6회에서 작성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각각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공판조서 제6회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후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각각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누락하여 현 항소심 형사(항소) 2부 재판부를 사실오인 및 기망하고 있사오니 피진정인들을 엄중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원심 판결에 판결이유를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결하였음으로, 위 위법행위등 형사제1심소송기록등을 바로 잡아 항소심 재판에 반영및 선고에 반영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하실 것.

진정사실
1. 피진정인들의 불법행위
피진정인들은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거나 법원사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고, 또한 진정인의 원심과 항소심 변호인들로서 헌법과 법률과 사무처리규칙과 변호사법에 따라 적법하고 공평무사하게 그 업무를 처리하여야 마땅함에도, 형사피고인인 진정인으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들과 참고인들과 진정인의 각각 진술조서와 일체 수사보고를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진정인의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과 서류를 일체 수사에 반영하지 안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불법체포/불법구속하고, 구속통지에 첨부서류를 법률에 따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하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누락하고,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구속영장 시각과 전혀다르게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하였고,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을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제1심소송기록 공판조서에서 증인들의 증인신문조서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하여 무고한 진정인을 유죄 판결을 받게 할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진정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희생양을 삼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 일당과 피진정인 경찰들과 피진정인 검사들과 피진정인 법원주사보들과 피진정인 변호사들이 조직적으로 결탁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인은 100% 입증자료 증거를 법원에서 발부받아 입증자료로 첨부하였사오니,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지방의 조직적인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국민이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투명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전주지방법원에 기대합니다.

■신변보호 요청:
이 사건 특성상 진정인의 이복형 황유복(46)님이 이 사건등과 관련하여 2004. 5. 18.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마을에서 의문사를 당하였으므로 강력 추정되므로, 진정인김정상과 진정인 형김정일등 가족과 진정인측 증인 홍경호(실재목격자)와 진정인 알리바이 입증증인 하전어촌계 회원 박정용외 10명등의 진정인측 증인들의 신변보호를 정식적으로 전주지방법원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피진정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1.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구속통지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증거를 인멸한후 검찰에 허위 수사보고한후, 1999. 6. 22.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다리에서 순경김정수와 함께 긴급체포서이다. 라며 진정인에게 낭독하거나 내용을 보여주지 안한후 진정인을 구타를 하며 불법체포/불법구속을 한후, 고창경찰서에서 구속통지를 7일 지난후 진정인 가족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구속통지 첨부:범죄사실 및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1부.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입증) 입증 자료로 첨부된 구속통지,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수사기록에 전혀 첨부되지 안했음)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
1999. 6. 17.자 작성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청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은닉 또는 손괴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에 누락함
형법 제366조에 타인의 문서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영장청구번호도 미기재 또는 누락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 접수번호가 677에서 477로 정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58조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삭/가를 기록했어야 하는데도 전혀 없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 일체

3. 검사김병구가 공소장 공소사실 시각을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공소제기
경찰단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에 이 사건 장소에서 피의자(진정인)는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1시간 10분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범죄인지 경위, 의견서, 모든 수사보고, 신병지휘건의,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피의자수용증명, 확인서,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4.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3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9. 20. 14:00 공판 공판조서 제3회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를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한 각 조서와 일체 수사보고 허위 수사보고 입증 증거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3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5.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공판조서 제6회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1999. 11. 15. 14:00 공판 공판조서 제6회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와 같은 기일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에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누락함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등본(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공판조서 제6회,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공판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에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채택되어 공판정에서 증인신문이 각각 이루어져 위 증인들의 각 증인신문조서(공판조서의 일부)를 작성하여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재판장판사이용구님의 결재가 나온 상황이므로 당연히 공판조서의 일부이므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각 공판조서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한후, 위 공판조서 제3회, 공판조서 제6회, 공판조서 제8회등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48조(조서의 작성방식),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형사소송법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등), 형사소송법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등),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대법원 송무예규(증거목록 작성).

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공문서 변조에 대하여
가해자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법률근거: 형법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위조/변조죄)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999고단553호 폭처법위반)에서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에 이미 작성한 증인 임미성(원고)의 증인신문조서중,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법정 증언하여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있을 수 없는 공문서 조작 불법 행위)

입증).
증거 1.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전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라고 기록 되어 있음.

증거 2.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된 제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공문서 변조

증거 3. 법원에서 등본으로 교부 받은 변조 증거 제 6회(1999. 11. 15. 14:00) 증인 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 변 호 인(은찬)
문 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 옷은 흰색 반팔티였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 대로 증언한 것 인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문 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틀림없는 가요 ?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4. 법원에서 등사한 변조 증거인 제 2회(1999. 8. 23. 14:00) 증인 임미성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 사항
-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 기록(당시 변호사 심요섭 자필)
7. 판결문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함
1999. 11. 2.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제1심 선고를 정읍지원에서 하였는데 판결문에 이유를 전혀 붙이지 아니하고 판결 선고함
형사소송법 제43조에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판결문 등본, 판결문 사본,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판결문

8.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하여
1). 법률 근거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죄), 형사소송법: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2항9호에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기재, 제290조(증거조사), 제292조(증거조사의 방식), 제293조(증거조사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제294조(당사자 증거신청권),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대법원 송무예규에 형사공판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는 1회 기일로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증거조사 기일은 제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에 증거조사 규칙을 위반시 증거가 기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제1항에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 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제7항 기타등등.

2). <허위 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1).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침
-기일: 제1회기일 기록

-증거방법:
검사피의자신문조서(72정, 141정, 182정, 368정), 검사진술조서(이순영, 158정), 검사진술조서(김세권, 173정), 경찰피의자신문조서(28정), 경찰진술조서(손춘선), 경찰진술조서(김백진), 수사보고(151정), 수사보고(199정, 239정), 수사보고(32정), 진단서(임미성, 8정), 진단서(김윤석, 13정)등등으로 기록

-증거결정: 제8회 기일, 위 증거방법 모두 채택되어 기록

-의견(지정기일): 제8회기일 동의,성립및임의성인정등 기록

-증거조사(조사기일): 모두 제8회 기일로 기록

-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 재판 초기단계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이 경찰조사 모든 수사기록 내용을 부인한다.라고 1999. 08. 13. 10:00 공판기일에 신문한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공판조서에 기록되어 있고,

-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 대법원 형사 예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1회 기일에 증거조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미 이루어진 이후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입증.

3).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위
(1).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문서의 내용의 진정과 사실 그리고 작성 명의의 진정을 해할 목적으로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여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무죄 주장하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한 재판과 전혀 다르게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조작

(2).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3).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에서 편파수사한 경찰 박원성, 김병선, 고송규, 권순 이상 4명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 지청에 고소한 사건(1999 형제 5267호)을 검사 김형길이 무혐의 처리하자 고발인측에서 불복하여 재정신청(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1999 초 135호)을 제기하자 조직적으로 재정신청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4).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측 김정일이 협박죄로 박교정외 2명을 고창경찰서에 고소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 사 이동기가 무혐의 처리를 하자 고소인 김정일은 불복하여 협박죄 사건을 항고를 제기하자 광주고등검찰청 항고 사건(1999 불항제1275호)을 기각시키기 위 해서 조직적으로 공모.

고발인 사건 법정에서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박교정이 고발인의 변호인이 신문한 고소인 김정일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 물음에 답: 예, 그렇습니다. 법정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박죄를 무혐의 처리.(입증: 증인 박교정의 증인신문조서 등본)

(5). 이들이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감행하는 이면에는 이 사건에서 고발인 김정상(피고인)을 억울하게 희생양을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은비하려고 하는 조직폭력배들과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인의 결탁이 숨어 있습니다.

4). 증거조사 절차 및 변호인의 의견, 법원주사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과정에 대하여
1999. 0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검사 이철희가 검사측에서 신청한 증거로 검사작성 수사기록과 경찰작성 수사기록을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시하자 판사 이용구님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같음(검사, 피고인)판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사선 변호인 심요섭이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하였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 1회 공판조서중,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이라고 당시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작성하였으나 당시 변호인 심요섭을 사선으로 선임을 하였음으로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변호인)으로 기록을 했어야 하는데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조작을 하였습니다.

제2회 공판조서(1999. 8. 23. 14:00공판)에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본으로 교부 받은 형사제1심소송기록중,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1999. 8. 13. 10:00공판 제1회기일에 재판장(판사이용구) 간인이 되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1999. 08. 13. 10:00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에 변호사 심요섭이 한 것을 명명 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공판조서와 형사제1심소송기록을 보아 제1회 기일 1999. 08. 13. 10:00공판에서수사기록을 검사이철희가 증거신청을 하자 피고인 변호인 심요섭은 증거에 대한 의견 (제1회공판조서)과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참여한것과 재판장 판사이용구님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여 채택 유무가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당시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거목록 전부를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입니다.

5). 검사가 신청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수사기록 일체
기일 및 장수는 제1회 공판 기일(1999.08.13.10:00공판)로 되어 있고, 증거 방법 수사기록 증거 결정은 제8회 공판 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채택되어 있고,

의견(지정기일)은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로 기록 되어 있고,
증거조사는 제8회기일(2000. 1. 14. 10:00공판기일)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6).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
형사제1심 소송기록에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로 제1회 공판기일 1999. 8. 13. 10:00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제1회기일에 증거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7). 법원 주사보 김경식등이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의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증거조사는 재판 초기단계 제2회 기일에 증거조사 기일로 운영되고 최소한 결심 이전에 증거조사가 사전 완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9. 11. 29. 14:00 제7회 공판 때 결심을 하였음으로 제8회기일 2000. 1. 14. 10:00공판 이전에 증거조사가 종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은 찬 변호사(사선)가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회신에 결심 이전 재판 초기단계에 의견이 이루어 졌다라고 기록하여 회신 하였습니다. (현 제7회 공판조서 자체가 없고 공판조서를 조작한 상황임)

현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작성자 간인은 비리 법원주사보 김경식의 간인(도장)이 찍여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 원본을 현재 손괴 또는 은닉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명명백백한 공문서 증거에 의하여 전부 허위공문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위 사실로 보아 선임비를 주고 사선변호사로 선임한 변호사를 마치 국선으로 선임한 것처럼 법원주사보 김경식과 당시 검찰이 부당하게 공소유지 하기위해서 조작 한 것과 또한 변호사가 연류 되었다고 보여짐)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조직적으로 연류되어 조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8. 입증)
증거 1. 허위공문서 작성된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증거 2.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 1999. 8. 13. 10:00 공판 제1회기일 공판조서에,

변호인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신문

피고인
모두 예,라고 대답하다

판 사
피고인에게
문: 피고인의 변소요지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공소외 박교정인데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판 사
신문과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수 있음을 고지

문1항). 제1회 공판기일(1999. 8. 13. 10:00 공판)신문한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에 고창경찰서와 아산파출소 경찰들이 조사한 내용을 피고인은 모두 부인 하는가요?
답: 예. 라고 진술. 변호인(심요섭)과 피고인은 경찰 수사기록 모두 부동의.

- 또한,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증거 3. 제 2회 공판조서 등본
판 사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검사, 피고인)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

증거 4. 검사작성한 김정상의 피의자 신문조서(1-4회)
- 모두 한결같이 폭행한 사실 없다 부인 진술. 수사기록 사본.

증거 5. 제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
문1항):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 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가요?

답: 예라고 법정 진술.

증거 6. 제13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법정진술.

증거 7. 제20회 공판조서 등본
피고인: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가 증거로 채택되지아니하였고,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증거 8. 소송기록에 있는 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1999. 08. 13. 10:00공판). 등본

증거 9. 항소심 제1회 공판조서 등본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 이유서에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이 조작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증거 10. 항소심에서 제출된 위조/변조 문서 신청
( 접수증: 2003. 05. 02. 14:40 접수번호 3613번, 접수 담당공무원: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이인학)- 기타등등.

9. 형사소송기록 증거목록에서 피고인 신문사항이 누락
- 형사소송법 제311조(법원또는 법관의 조서)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형사소송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 대법원 송무예규에 증거목록의 작성 신청란에 당사자 본인신문은 피고가 1인일 경우에는 피고본인으로 기재한다라고 규정.

따라서, 1999. 8. 13. 10:00 공판 공판조서(제1회)와 같은 기일 피고인김정상에대한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등본에 의해서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을 작성한후 원본을 은닉 또는 손괴후 전부 허위 공문서 작성하였다 라고 보여짐.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각 형사제1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 일부)에서 누락함(조직적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인 경찰과 검찰과 법원주사보와 변호사 연류)

입증).
증거 1. 누락된 (1999. 8. 13. 10:00) 제 1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 김정상(고발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사항 등본

10.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피해자 봉용환과 피해자 임미성과 피해자 김윤석의 진술조서를 1999. 4. 18. 02:30경부터 새벽에 사전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산파출소 피진정인 김병선등이 마치 1999. 4. 18. 10:00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인 임미성등으로부터 피해신고전화접수후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죄인지 경위를 수사보고하였으나, 첨부된 증인 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에 증인(봉용환)은 4. 18. 새벽에도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도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제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라고 증언등을 보아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증). 입증자료로 첨부된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와 항소이유서, 접수증(기제출한 진정서)

11. 고발인 장애인을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이 불법체포및 불법 구속한 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찰에서는 구속 영장 조작및 공소장 조작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범죄사실 시각이 21:30경으로 범죄발생 수사보고(범죄인지경위)와 피해자들의 한결 같은 진술조서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와 모든 수사기록에 범죄사고 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을 혼자서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기소) 의견서(수사기록 1-1정)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하였다. 라고 기록
(1999. 6. 23자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병지휘건의(수사기록 60정)
수사기록 신병지휘건의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 3명 폭행했다.라고 기록(1999. 6. 14.자 경감 남기재 작성)

■고창경찰서에서 구속영장신청
- 고창경찰서 경감남기재가 구속영장신청한(고발인 알리바이 입증 증인들의 진술과 진술서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묵살한후) 가장문제가 되는 구속영장신청이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

- 수사기록 구속영장신청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17. 21:3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 폭행 한것으로 기록(1999. 6. 17.자 경감 남기재)

■ 구속영장 청구
- 검사이동기가 수사지휘를 잘못하는등 가장문제되는 구속영장청구가 현 형사제1심소송기록 수사기록과 수사기록 목록에서 각 누락되어 있고, 문서 번호 미기재 또는 누락

- 구속영장청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검사이동기가 청구한 접수번호가 677번호에서 477로 삭제하고 삽입한 것으로 기록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제1항에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삽입, 삭제 또는 난외 기재를 할 때에는 이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무시함.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을 보아, 불법체포/불법 구속이 문제가 되자 차후에, 구속영장신청/구속영장청구한 수사기록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한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기록에 의해서 알수 있음(국민에게 충격! 분노!)

- 수사기록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사실 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되어 있고, 구속영장청구에 위와 같이 구속영장신(범죄사실 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라고 기록.(1999. 6. 17.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이동기)

■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
-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1999.4.17.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기록

- 수사기록에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수사기록 62-63정)에도 677-1에서 99-477-1로 삽입및 삭제 한 것으로 삭5자, 가8자로 기록 되어 있음.

■구속영장(수사기록 65-66정)
-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산 도립공원내 신흥상회뒤 공원벤치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을 가한것이다. 라고 기록 되어 있음.(경찰단계 수사지휘 및 구속영장 집행지휘한 검사 이동기(현 정읍에서 변호사)

■피의자 심문(1999. 6. 22. 11:00 조정실에서)
- 범죄사실시각이 구속영장과 동일하므로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 판사이용구)

■ 김정상의 확인서(수사기록 64정)
-1999. 6. 22. 11:00 조종실에서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피의자 김정상(인), 위 본인의 무인임을 확인함 법원주사보 양기영(인) )라고 기록 (판사이용구)

- 확인서에도 범죄사실 고지가 위와 같으므로 범죄사실시각이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피의자 수용증명(수사기록 76정)
- 이 사람은(피의자 김정상) 구속영장 등본(범죄사실시각이 21:30경 의미가 됨)에 의하여 수용함을 증명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구속통지(수사기록 67정)
- 특히, 가장문제가 된 수사기록 67정 구속통지에
고 창 경 찰 서
(563-9112) 1999. 6. 22.

제( )호 (문서 번호 미기재)
제목: 구속통지

2. 위 사람(김정상)을 1999. 6. 22. 09:3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으로 구속하여 고창서 유지장에 인치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각각 변호인을 선인할수 있습니다.

4.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관할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정읍 지방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범죄사실 및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이유 1부.
고창경찰서 사법경찰관 경감 남기재(인을 하지 안했음)

- 첨부 서류를 하나도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 통지함: 현 수사기록에 구속통지 한장외 첨부서류를 전혀 첨부되지 안했기 때문에 불법 구속 입증.

- 구속통지를 구속 후 즉시 한 것이 아니라1주일 지나서, 날자는 구속일자로 하여 통지, 우편봉투에 1주일 지나 30일 자 기록.

- 구속통지도 이 사건 장소에서 21:30경 의미가 됨

■헌법 제12조 제 5항에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되어 있고,

-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하고,

-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제1항에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에 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형사소송규칙 제51조(구속의 통지), 형사소송규칙 제52조(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등,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규칙등을 무시하고 경찰들과 검찰이 불법체포/구속, 불법감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위 사실등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이 위법 구속후 검찰에서 위법 공소제기 한후 원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현 항소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기위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4. 7. 16. 09:30 선고기일에 무죄 선고를 확신함.

■<경찰단계 범죄 사실 시각에 대하여>
- 한결같이 수사기록에 범죄사실시각이 피의자는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

■경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이 각각 진술한 피해시각에 대하여
- 수사기록에 한결같이 피해자임미성, 같은김윤석, 같은봉용환 3명은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와 고창제일병원에서 각각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각각 기록 되어 있음(임미성은 수사기록 5정에. 김윤석은 10정에. 봉용환은 14정에,)

- 참고인 이치운은 이 사건 발생후 1달후 고창경찰서에서 이사건 장소에서 21:30경 발생하였다 라고 진술 기록(이치운은 수사기록 50정에)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등 경찰들이 최초 사건 접수한 수사기록 2정에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장김병선, 순경권순, 순경고송규)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에서 작성하여 수사보고한 모든 수사보고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 경찰김병선등과 고창경찰서 경찰박원성등이 작성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수사보고한 수사기록 모든 수사보고에 한결같이 폭행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수사기록 2정 수사보고, 32정 수사보고, 34정 수사보고, 35정 수사보고, 47정 수사보고등)

■경찰들이 범죄사고시각이 21:30경으로 불법체포 및 불법 구속/불법감금
- 고창경찰서 박원성이 심원파출소 김정수와 함께 1999. 6. 22. 09:4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22번 국도에서 -긴급체포서 영장이다. 라며 제시하자 마차 고발인이 확인도 못하였으나 경찰들이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후 구속

-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고발인 장애인을 구두발등으로 구타한후 불법체포및 불법감금한후 구속(구타사진, 병원 입원 치료, 목격자 3명)

■검찰단계 범죄사실 시각
-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1시간 10분 조작하여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1). 조작된 공소장에 기록된 범죄 사실 시각
- 경찰단계에서 구속까지 모든 범죄사실시각이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10분 조작하여 공소장에 공소사실 시각은 22:40경으로 공소제기(검사김병구, 직접수사 검찰수사관 은희견)

(2). 피해시각을 검찰단계 피해자들과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이 진술 번복
- 검찰에서 피해자 임미성, 같은 김윤석, 같은 봉용환 3명 모두 폭행피해 시각을 경찰진술 밤21:30분이라고 진술한후 약 3개월후에 22:40경으로 한결같이 피해자들 모두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하여 진술,

또한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도 검찰에서 1시간 10분 진술을 번복.
( 검찰작성 수사기록에 임미성은 수사기록 164정, 165정, 168정에, 피해자 김윤석은 수사기록 177정, 179정에, 피해자 봉용환은 수사기록 187, 188정에)

- 번복사유: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고발인 형의 사주로 인해서, 이치운은 경찰수사관이 실수했다며 각각 검찰에서 진술(수사기록 194정에)

- 직접수사한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노골적으로 짜마추기식 편사수사하며 공모

12. 피해자들이 피의자형의 사주로 인해서 범행시간을 번복했다는 진술은 거짓말
왜냐하면은, 수사기록 3정 범죄인지경위와 수사기록 5정 피해자 임미성의 진술조서는 피의자와 형이 아산파출소에 오기 이전에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한결같이 제1심 정읍지원 법정에서 피의자와 피의자형보다 사전에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 도착 이전에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라고 각각 진술한 사실과

특히 피해자 봉용환은 원심정읍지원 법정에서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받은 시각은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다. 증인(봉용환)은 조사를 받고 난후에 김정일을 만났다.라고 법정증언과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법정 증언한 사실과 피해자 임미성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 김정일이 오기 이전에 고창제일병원에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고 법정 증언과

피해자 김윤석도 고발인과 고발인 형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오기 이전에 조사를 받았다.라고 각각 정읍지원 법정에서 증언을 한 사실을 보아 고발인과 고발인 형을 볼수도 없고, 만날수도 없기때문에 명명백백하게 거짓말이라는 사실과 고발인이 명명백백하게 무죄라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고발인형이 부탁할 상황도 아니고 고발인 형은 사건 당일에 전혀 사건 장소에 간 사실이 없기 때문에(사건 당일 심원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이므로 예배드리고 있었음(당시 목격자 30여명)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고발인형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상황)이므로 위 사실들을 보아 피해자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증인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에도 사건 현장에 간사실이 없다라고 정읍지원에서 법정 증언)

고발인이 이 사건 시각에 전혀 다른 장소 하전어촌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입증 증인이 박정용외 10여명이 되자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도록 위한 공모(조직폭력배 일당들의 조직적인 술책)

특히, 피해자측 유일한 참고인 이치운은 원심 제2회공판기일에 법정에서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이유까지 제시하며 법정 증언하였습니다.

입증)
증거1.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 검사이철희가 1999. 9. 20. 14:00 공판 제3회기일에 증인봉용환을 증거신청하여 검사측 증인봉용환을 증인신문후, 변호인 은찬이 증인봉용환을 반대신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조서(제3회)에서 증거관계별지와 같음(피고인, 검사는 누락했음)-공판조서 허위공문서 작성이유는 경찰들이 직권남용하여 허위공문서 작성하였기때문에)

변호인(은 찬)
증인에게
문: 증인(봉용환)은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 받은 사실이 있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시각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인가요?
답: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1999. 4. 18. 새벽에도 받았고, 그 다음날도 받았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고창경찰서 아산파출소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을 때 임미성은 아산파출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고창제일병원에 입원해 있었는가요?
답: 임미성은 새벽에 조사를 받고 난후 입원하였습니다.

문: 증인이 1999. 4. 18. 위 아산파출소에서 먼저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피고인과 손춘선이 조사를 받았는가요?
답: 모릅니다.

문: 증인은 수사기록 187정(검찰작성 진술조서)에서 증인과 김윤석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김정일이 파출소 밖으로 불러내 범행신간을 21:30경으로 진술해 달라고 하여 경찰에서 범행시각은 21:30경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예, 조사를 다 받고 난 후에 김정일이 증인과 김윤석을 밖으로 불러 냈습니다.

문: 증인이 아산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중 조사가 끝나기 전에 경찰관이 파출소 밖으로 나가도록 허락 하던가요?
답: 증인은 조사후에 파출소 밖으로 나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문: 증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수사기록 18정)는 왼쪽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는(수사기록 188정) 오른뺨을 1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처음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았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였습니다.

문: 증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얻어 맞은 뺨의 부위를 다르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착오였습니다.

증거 2.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문: 증인(김윤석)은 아산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형 김정일이 아산파출소로 조사받으러 온 사실을 알고 있는 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3. 최초 아산파출소에서 수사보고한 범죄인지 경위(수사기록 2정)
범죄인지경위가 1999. 4. 17. 21:30경 이 사건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폭행당했다라는 신고 접수를 고창제일병원 입원중이던 임미성으로 부터 전화신고 접수 받고 동병원에서 피해자진술조서를 작성한후 탐문수사중, 라고 수사보고한 것으로 기록 되어 있음 김정일이 아산파출소 이전에 임미성이 진술조서를 사전에 작성되었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남.

증거 4. 아산파출소 권순 경찰공무원 녹취록/녹음테잎
피해자들이 새벽(1999. 4. 18. 새벽)에 아산파출소에 와서 신고했다.라고 전화 통화 진술

증거 5. 임미성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67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6. 임미성의 경찰작성 수사기록 275정, 276정
고창제일병원에서(순경고송규작성,참여자은기수)

증거 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
문: 증인은 1999. 4. 18. 고창제일변원에서 아산파출소 근무경찰관 고송규로부터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증거 8. 김윤석의 검찰작성 수사기록 179정
1999. 4. 18. 02:30경 새벽에 신고했다.라고 진술

증거 9. 증인 이치운의 증인신문조서(제2회) 등본
범죄 사고 시각은 밤 9:30분이 확실하다.라고 법정증언

증거10. 증인 김정일의 증인신문조서9제3회) 등본
아산파출소에 왔을 때는 피해자들이 진술조서를 다받아 놓은 상태였다.라고 법정증언
- 기타등등.

13. 고발인의 사건현장 부재증명(알리바이 입증)
원심에서 기제출된 사건 현장부재 증명과 고발인 김정상의 알리바이 입증 각 경찰과 검찰과 증인 박정용외 10여명이 작성한 진술서와 사서인증서 박정용외 6명, 손춘선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손춘선의 사서인증서, 김백진의 진술서(인감증명서(사서인증서), 이상주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이상주의 경찰참고인진술조서,증인손춘선, 증인김백진, 증인이상주, 증인손범경(제5회기일), 증인박정용등 각각 증인신문조서, 원심법원의 각각 진술과 항소심의 항소이유서와 항소심 공판조서(제1회) 진술, 2004. 5. 28. 15:00공판 피고인 법정최후진술(공증하여 공판정에서 최후 진술후 공판정에서 기제출했음) 기타 등등.

고발인은 위 입증방법으로 시간과 장소가 전혀 다른 하전어촌계에서 20:30분에서 23:00까지 있었다. 라는 진술이 각각 기록 되어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명명백백하게 입증 되고 있으므로 무죄이며 또한 억울한 누명쓰고 장애인을 구속시켰다는 사실이 위 입증 자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졌습니다..

14. 피고인김정상(고발인)이 경찰과 검찰과 원심법원과 항소심 까지 한결같이 일관되게 폭행사실 부인하며 무죄주장 진술및 경찰과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하여
가. 피고인 김정상의 경찰 진술
- 경찰권순이 김병선의 지시를 받고 두 조서를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및 강제날인:
경찰작성 김정상의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25정 ~ 27정, 무인거부
경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8정 ~ 31정, 작성시각 숫자 1을 그어서 변조

나. 피고인 김정상의 검찰진술
- 검찰수사관 은희견이 직권을 남용하여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허위공문서 작성및 편파수사: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수사기록 72정 ~ 75정, 무인거부함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수사기록 141정 ~ 148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수사기록 182정 ~ 185정
검찰작성 김정상의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수사기록 368정 ~ 374정, 서명무인을 거부함

다. 피고인 김정상의 원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은날 같은시각 피고인 김정상에 대한 변호인(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문1항: 피고인은 아산파출소와 고창경찰서가 조사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는 가요?
답: 예,그렇습니다

라. 공판조서(13회) 피고인 최후진술: 수사기록 전체를 인정할수 없습니다.라고 진술 기록

마. 피고인 김정상의 항소심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와 변호인 항소이유서 진술(항소이유서)

바. 위조/변조문서 신청

사. 항소심 피고인 김정상의 최후진술조서중 피고인은 수사기록 전체 내용을 부인하며. 라고 진술 기타등등.

결론적으로, 위 사실을 보아 진정인(피고인)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으므로 무죄입니다.

<첨부 입증자료 목록>
증거1. 구속통지(첨부서류를 전혀 첨부하지 안하고 구속통지) -1장
증거2. 누락된 구속영장 신청/구속영장 청구 등본 -2장
증거3. 공판조서 제3회 등본 -2장
증거4. 증인봉용환의 증인신문조서(제3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등사 -6장
증거4-1. 증인봉용환의 선서 -1장

증거5. 공판조서 제6회 등본 2장
증거6.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등본 -11장
증거7. 증인김윤석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7장
증거7-1 증인 김윤석의 선서 -1장
증거8. 증인박영근의 증인신문조서(제6회공판조서의 일부) 법원 등사 -3장
증거8-1. 증인박영근의 선서

증거9. 항소이유서 -37장
증거10. 수사기록(겉표지) -2장, 수사기록 목록 -3장
증거11. 의견서 -2장
증거12. 범죄인지보고 -3장

증거13. 신병지휘건의 – 2장
증거14.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2장
증거15. 피의자수용증명 등본 -1장
증거16. 확인서 -1장

증거17.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등본 -2장
증거18. 수사보고 -2장
증거19. 수사보고 -1장

증거20. 공소장 등본 -2장
증거21. 구속영장(피의자신문구인용) 등본 -2장
증거22. 구속영장(미체포피의자용) -2장

증거23. 판결문 등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3-1. 판결문 사본 3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증거24. 공판조서 제23회 -1장
증거25. 항소장 등본 -1장

증거26. 소송기록과 증거물 송부서 -1장
증거27. 민원회신 -1장
증거28. 영수증(항소이유서) -1장

증거29. 형사제1심소송기록(법정외에서 지정하는 기일포함) 등본 2장
증거30. 형사제심소송기록 증거목록(공판조서의일부) 등본 -11장
증거31. 공판조서 제1회와 같은기일 피고인김정상에 대한변호인반대신문사항 등본 -8장
증거32. 공판조서 제13회 -2장
증거33. 공판조서 제20회 등본 -1장
증거34. 피고인김정상에대한법정최후진술 -7장
(공증하여 항소심 공판정에서 최후진술한후 기제 출)

증거35. 공판조서 제2회 -2장
증거36. 변조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검정색 남방)
증거36-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7.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제2회공판조서의일부) 6장
증거37-1. 증인임미성의 선서 -1장
증거38. 증인임미성의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사항 -6장

증거 39. 접수증 -1장(2004. 3. 12.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접수번호: 2220)
증거 40. 접수증 -1장(2004. 4. 23.자 공증하여 기제출한 진정서, 접수번호: 3456)

2004. 7. 15.
위 진정인(피고인) 김 정 상 (인)

발신: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괘랑3리 1114번지
진정인(피고인) 김정상 올림

수신: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416-1번지 전주지방법원
존경하옵는 권남혁 전주지방법원장님 귀하

전주지방법원 귀중

<위 진정서 접수증>
접수증
다음과 같이 소송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1. 사건번호: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접수일시: 2004. 7. 15. 15:15
3. 서류의 명칭 및 통수: 진정서
4. 장소: 전주지방법원 종합민원실 형사 항소 접수 창구

접수 번호: 6519

2004. 7. 15.
법원주사보 윤 지 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