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급조직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ꡐ본조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서울대병원지부는 7월 20일 현재 41일째 의료의 공공성,
인력확보 등을 요구로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대병원 사용자는 성실교섭을 통한 사태해결보다는
대체인력 투입, 간부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우리 지부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부는 본조가 민주노동당 앞으로
ꡒ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과 서울대 병원지부 파업 관련 서울시당
3기 임원선거 후보 발언에 대한 당 차원의 해명과 공식 조치
촉구ꡓ(이하 ꡐ촉구ꡑ)라는 명의의 공문과 그에
첨부된 ꡒ서울대병원지부 파업과 산별협약 무효 주장에 대한
보건의료 노조의 입장ꡓ(이하 ꡐ보건의료노조의
입장ꡑ)이라는 명의의 글을 통해, 서울대병원지부의 투쟁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한 아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ꡐ촉구ꡑ 명의의 공문에서 우선 본조는 ꡒ4만
조합원과 1500여 당원의 이름으로 –중략– 당차원의 해명과 해당
후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ꡓ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본조는 ꡒ서울대병원 지부가 조직 내부의 공식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업 투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ꡐ산별협약 10조 2항
폐기, 산별합의안 무효, 산별 노조 탈퇴 불사ꡑ를
천명하였고ꡓ, ꡒ따라서 현재 파업 중인 서울대병원
지부가 조직의 공식 방침과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거부ꡓ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ꡒ서울대병원 지부는
파업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본조 지도부에 대한 공격ꡓ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ꡐ보건의료노조의 입장ꡑ이라는 명의의 글에서 본조는
ꡒ서울대 병원지부가 주장하는 산별협약 10조 2항 무효와
삭제주장은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이미 조직 내부 공식
의결 단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한 개 지부가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방침을 거부하는 것으로 –중략– 조직의 기본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ꡓ이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ꡒ서울대병원
지부는 산별협약 10조 2항이 독소조항으로서 지부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강변하고 있지만 –중략– 서울대병원 지부 교섭 타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산별협약 10조 2항이 아니라 산별합의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면서 교섭의 기본원칙을 깨뜨리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지부의 교섭기조가 우선적 원인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ꡒ산별합의가 최저 기준을 정하는 기준 협약이
되어야 하고, 따라서 지부는 산별합의를 뛰어넘는 요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은 –중략– 올해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 초기
확정한 산별교섭 기조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전인수격 주장ꡓ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ꡒ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요구와
산별합의에 대해 성격규정을 하자면 –중략– ꡐ통일단협,
공동협약ꡑ의 성격이 강ꡓ하며, ꡒ이러한
성격규정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초 산별교섭의 기조를 잡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확정ꡓ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ꡒ10조 2항이 있다 하더라도 –중략– 이 조항을 악용하여
9조(임금인상), 3조(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부교섭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용자가 불성실 교섭을 하는 것은
산별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부당
노동행위이므로, 이는 투쟁으로 돌파해야ꡓ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본조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지부는 아래의 사항들을
공개질의하고, 본조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ꡐ촉구ꡑ 공문에서 본조는 4만 조합원과 1500여
당원의 이름으로 당 차원의 해명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입장이
본조 조합원 전체의 의견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자격과
민주노동당 당원 자격은 별개인 바, 민주노동당 보건의료조합원 조직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공문은 그 조직의 동의를 얻어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본조는 ꡒ서울대병원 지부가
조직의 공식 방침과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거부ꡓ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조직의 공식 방침과 결정사항을 어떻게 어겼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병원 지부는 지금까지 산별합의안
10조 2항이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것이 조직의 어떤 방침과 결정사항을 어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산별협약 잠정 합의안은 아직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ꡐ잠정적인ꡑ
합의안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논의는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고,
서울대병원 지부는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뿐입니다. 굳이 결정된
조직의 방침이라 한다면, 지금의 합의안을 ꡐ잠정
합의안ꡑ의 형태로 적절한 시기에 찬반투표를 부친다는 결정
정도였을 텐데 이 방침을 저희 지부가 어떻게 어겼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 노조 지도부의 주장에 반하는 주장을 산하 지부나
조합원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조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ꡒ서울대병원 지부는 파업과정에서 공공연하게 본조
지도부에 대한 공격ꡓ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ꡐ보건의료노조의 입장ꡑ이라는 문서는 조직의 어느
단위에서 언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채택된 문서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이 본조의 공식 입장이라면, 당사자인 우리
지부에는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해 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사자에게
통보와 해명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대외 공문의 첨부자료로
배포됨으로써, 서울대병원 지부를 명예훼손한 점에 대해서 본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조는 산별협약 10조 2항이 교섭의 걸림돌이 아니라
산별합의를 공공연하게 거부하면서 교섭의 기본원칙을 깨뜨리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지부의 교섭기조가 우선적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지부의 현재의 요구가 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요구의 수준을 넘어서는 ꡐ과도한
요구ꡑ가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교섭의 기본원칙이란 어떤 것인데, 이를 어떻게 서울대병원지부가
깨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청합니다.
여섯째, 본조는 산별합의가 최저 기준을 정하는 기준협약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 지부의 주장을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확정한 산별교섭
기조와는 아무 상관없는 아전인수격 주장이고, 올해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요구와 산별합의는 ꡐ통일단협, 공동협약ꡑ의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본조가 주장하는 통일단협 공동협약이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준협약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이외에 타 국가나 국내의 다른
산별노조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 내부에서 올해 협약이
최저기준을 정하는 기준협약과는 다른 의미의 협약이라는 것을 결정한
의결단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10조 2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을 악용하여
9조(임금인상), 3조(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부교섭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용자가 불성실 교섭을 하는 것은
산별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부당
노동행위이므로, 이는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현재 서울대병원 사용자의 교섭해태는 이 조항을 악용하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서울대병원
사용자가 그러하다 하면, 본조는 서울대병원지부가 그에 대해 어떻게
투쟁해 나가길 원하시는 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덟째, 본조가 서울대병원 지부의 투쟁과 관련하여 행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다른 지부의 연대와 타
산업노동자들의 연대, 나아가 민주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대를
본조가 가로 막을 뿐 아니라, 특히 서울대병원지부의 투쟁을 음해하고
파괴하려는 정부(노동부)와 사용자들의 입장을 내용적으로지지,
옹호함으로써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간부 조합원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서울대병원 지부 파괴 기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조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병원 지부의 투쟁을 둘러싼 상황은 매우 엄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부는 우리들의 요구가 소박하고 또한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이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각각의 주장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서 노동자간 연대와 단결은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번 본조가 취한 일련의 행동은 너무나
중차대한 일로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민주노조 운동 진영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그 잘잘못을 함께 논의해야 할 일이라 판단되어,
이를 공개적으로 질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