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료계의 중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보건복지부는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대표만을 모아
서로 합의하는 선에서 약대6년제라는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였답니다
약대6년제라 함은 교육 차원의 문제로
간단히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를 통해 배출되는
약사분들의 변화될 직능 및 그로 인해
반영되어질 조제 수가나 의료 보험료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이는 분명한 나라의 보건 의료 정책과도 충분히 관련이 있습니다.
백년지계라는 교육문제를 이익집단의 힘에 휘둘려가며
마무리 짓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안의 합의에는
적어도 의료 업무와 관련된 단체가
포함된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약사회와 한의협 단 두 단체간의 합의라 함은
절반의 합의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아니 절반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번 합의 아닌 합의는
절차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