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보건복지부는 합의하에, 올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과 영리법인 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허용은 실질적으로 국내의료체계 및 공보험체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청년의료인회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계 병원의 설립과 영리법인 허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 이후 한국 보건의료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외국계 영리법인병원 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 8월 26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명동 향린교회 1층 향우실(명동 성당 맞은편 골목, 지하철2호선 을지로3가역 하차)
사회 : 김윤미 (기독청년의료인회 운영위원)
발제 : 이진석 교수 (충북의대)
토론 : 허윤정 (열린우리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최은희 (민주노동당 보건복지 정책위원)
김정범 (기독청년의료인회 운영위원)
문의 : 02-776-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