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텍산업쓰레기”운운하며 노동자 탄압하는 근로복지공단 박살내자!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 산재불승인 철회하고,
즉각 전원 산재인정하라!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투쟁속보
발행인 | 하이텍집단정신질환해결공대위  (http://cafe.naver.com/antihitec.cafe)
발행일 | 7월 26일(화), 근로복지공단 본부 농성 47일차, 제36호


7월 27일(수) 14시 근로복지공단북부지사 규탄집회, 17시 영등포근로복지공단본부 앞, 하이텍공대위 정기집중집회가 진행됩니다. 동지들의 연대 부탁드립니다.

“산업쓰레기”운운하며 노동자 탄압하는 근로복지공단 박살내자!

근로복지공단의 노동자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통영지사에서는 산재노동자와의 합의를 번복하고 오히려 민원인을 고소고발하는가하면, 민원인의 근로복지공단출입마저 막고 있다. 제대로된 산재조사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던 통영지사장과 보상부장은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지시로 직위해제 당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는 보상차장이라는 작자가 산재노동자에게 “도끼로 머리를 찍어버려. 거지들아. 산업쓰레기들아”라는 망발을 해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합의사항도 번복하고 산재노동자 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하러간 노동자들을 112 신고하더니만 그것으로도 모자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본부는 본부의 위상에 걸맞게 노동자탄압에서도 으뜸이다. 50일이 다되어가도록 뜨거운 여름 길거리에서 노숙농성하고 있는 하이텍노동자들의 면담요구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공단 건물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 심지어는 화장실 사용조차 막는 치졸한 탄압을 하고 있다. 하이텍공대위의 선전전을 일일이 녹취하고 채증해 고소고발하고, 가처분신청 등 법률까지 동원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경찰과 구청을 동원해 그나마 비를 피하고 있는 노숙장소도 강제철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탄압의 선봉장, 자본복지공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국에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짓밟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순순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통영지사에서도, 북부지사에서도,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도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자본의 이해만을 위해 결정된 불승인을 박살내고 산재승인을 쟁취하는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탄압 선봉장 근로복지공단 박살내자!
불승인을 박살내고 산재승인 쟁취하자!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단정신질환 불승인 철회!재심의 실시! 산재승인쟁취! 투쟁에 함께해주십시오.

1. 합의사항 번복, 고소고발, 폭언 자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투쟁이 진행됩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 부탁드립니다.

7월 27일(수) 14시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규탄집회(4호선 길음역 8번출구)
             17시 하이텍공대위 정기집중집회(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

2.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판정을 규탄하는 항의전화를 합시다. 항의팩스를 보냅시다.
- 근로복지공단 본부 대표전화 02-2670-0300 보상부 fax 02-2670-0443
-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대표전화 02-2109-2200 보상부 fax 02-2109-2360

3. 하이텍 공대위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동지들의 재정 후원을 받습니다.
우리은행, 018-748801-02-001 예금주 : 배수진

□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대위 □
감시, 차별, 부당해고, 노조탄압으로 인한 노동자의 집단정신직업병 인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즉각 재심의 실시하고, 노동자의 집단정신질환 산재승인하라!
하이텍 자본은 차별, 감시,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부는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하이텍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중지시키고 재발방지에 책임을 다하라!
산재노동자 두 번 죽이는 요양관리지침, 노동자를 폭력배로 모는 민원대응지침, 불승인 조장 독소조항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