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삼성일반노조김성환위원장무죄석방대책위원회(준)]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성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오늘(10/28) 판결을 통해 일부 실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준)]의 활동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김성환위원장 석방대책위”를 대신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있을 더 많은 활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성원과 지지 계속 더 많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법 판결에 대한 규탄 성명서와 그간 활동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요!
<성명서>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기만적인 “상고기각”을 규탄한다!
2005년 10월 28일, 대법원은 삼성과 검찰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당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제1~6항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제7항에 대해서는 “상고기각”으로 판결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김성환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받은 실형 8개월 가운데 2개월이 확정되어 2003년 집행유예선고 때 받은 3년까지 포함해 실형을 살게 되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김성환 위원장 재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염두에 두고 고심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삼성의 손을 들어 준 기만에 가득 찬 판결이었다. 이로써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시 한번 “테러”를 당했으며 사법부에 대한 삼성의 영향력은 재확인 되었다.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대책위원회(준)]와 우리사회 양심을 대변하는 사회단체인사 700여명은 김성환 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지만 “쇠귀에 경읽기“가 되어 버렸다.
대법원이 상고 기각한 공소사실 제7항 “삼성SDI 울산공장 분신방화사건”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이 졸속 수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 은폐한 흔적이 너무나 역력하다. 김성환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이 검찰의 수사결론처럼 “단순 방화사건”이 아니라 삼성SDI가 노사협의회 위원장 선거에 부당 개입하면서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분신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폭로했다. 이 사실은 당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단(대표-울산인권운동연대 최민식 위원장)이 현장 조사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앵무새처럼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주관적 입장에서 해석한 후 이를 과장”했다고 말하고 있고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삼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우리는 도대체 법원이 에둘러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혹시 “공공”을 가장한 우리사회 10%도 안되는 삼성의 이건희 가문같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김성환 위원장을 구명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면서 삼성의 불법,비리,노동자 탄압에 대한 반대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계는 이러한 “반 기업정서”(실상은 반자본주의 정서)를 우려하면서 누군가 이러한 정서를 조장한다고까지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부추기고 확대시키는 것은 기득권층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법 권력임을 하루 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김성환 위원장은 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이 재판은 나의 재판이 아니“며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무엇도 삼성족벌과의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원회(준)]는 김성환 위원장의 이러한 뜻에 따라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이상, 이제는 투쟁의 화살을 정부로 돌려 김성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05. 10. 28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대책위원회(준)
구속노동자후원회,다함께,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노총경기본부,민주노총경기지역일반노조,민주노총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불교인권위원회,살인적노조파괴책동과 여성인권유린 신세계이마트공대위[용인민중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신세계이마트수지분회/경기여성단체연합〕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 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경기민중연대(경기민족민주청년단체협의회,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공무원노조 경기본부,민주노동당경기도지부,성남민중연대,전농경기도연맹,평택민중연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구협의회,다산인권센터,경기민언련,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실련경기도협의회,경기복지시민연대,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새사회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 31개 단체-가나다 순)
<기자회견문-2005. 10. 27>
삼성 “무노조 경영”, 노동자탄압의 희생양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무죄 석방하라!
우리는 오늘 사뭇 치떨리는 가슴을 안고 법과 정의의 보루를 자처하는 대법원 철문 앞에 모여 서있다.
“안기부 X파일”이 폭로되면서 믿고 싶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은 겉으로는 “윤리경영, 도덕경영”을 외치면서 밀실에서는 대담하게 돈뭉치로 권력을 사고, 대한민국도 사버리려는 흥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왔다. 삼성이 안겨준 돈뭉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와 작업에 매달렸던 삼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삼성이 만들어낸 상품을 국산품이라며 애용해 준 서민들의 땀방울 또한 담겨 있다. 그러나 견제 받지 않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삼성족벌”은 노동자,서민들이 만들어 낸 어마어마한 부를 빼돌려 부실경영 무마와 노동자 탄압, 경영권 세습을 위한 “검은 돈”으로 물 쓰듯 뿌려
댔다.
우리는 삼성이 말하는 “윤리경영”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이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 삼성과 함께 법정에 세우길 원한다. 그러나 범죄의 정점에 서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조롱하며 배짱 좋게 해외로 빠져나가 유유자적 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은 이건희 일가가 경영권 세습과 개인 치부를 위해 밀실에서 저질러 온 범죄행위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은 채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삼성 무노조 경영의 실상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구속 처벌한 것은 스스로 ‘법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삼성그룹은 자산과 매출규모에서 한국 최대의 기업이다. 삼성이 휘청거리면 한국경제가 휘청거릴 만큼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일거수 일투족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김성환 위원장과 삼성노동자들의 피나는 투쟁은 소문으로만 알려졌던 삼성의 노동자 탄압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무노조 경영”이 삼성노동자들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었음을 입증해 주었다. 이는 우리사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법정은 김성환 위원장의 폭로내용이 진실성과 공익성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이라 간주하여 그를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 결과 김성환 위원장은 차가운 감옥에 갇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동고동락했던 동료들과 떨어져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단식투쟁으로 몸은 쇠약해 질대로 쇠약해져 있고 부모님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뼈저린 아픔을 겪어야 했다.
김성환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사회각계 인사 700여명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대법원을 향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일 김성환이 유죄라면 삼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조차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와 잘못된 경영을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조차 봉쇄해버리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로 인해 기업을 자기 멋대로 부실하게 경영해 온 기업주는 면죄부를 받게 되고 부실경영의 폐단과 부담은 발언권이 없는 노동자, 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됨으로써 사회모순은 더욱 증폭 될 것이다. 대법원이 진정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고 사회정의를 걱정한다면 한국사회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통해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10월 28일 오후2시, 우리는 대법원을 예의주시 할 것이다. 또 다시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진보적인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사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5. 10. 27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무죄석방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사건에 대한 사회단체 인사 700인 공동 의견서(2005. 10. 26) -
사법 정의를 세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사건은 지난 2월 22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김성환 위원장이 법정 구속을 당하면서 언론지상을 통해 비로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김성환 위원장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게 되었고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31일이면 부산교도소에 있는 김성환 위원장의 항소심 판결 형기의 만기일이 돌아옵니다. 김성환위원장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갖고 있는 귀 재판부(대법원)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사회 양식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전해드리면서 인권신장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자 합니다.
김성환위원장은 수 년 전부터 삼성의 이른바 무노조 경영 방침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삼성그룹을 상대로 열정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이 오랜 세월 가족과 자신의 안위조차 돌보지 못한 채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초일류기업’ 삼성그룹의 잘못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온 것은 우리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힘없는 서민들이라면 누구나 품게되는 단순하고 소박한 정의감-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은 함부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의 발로였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주고 있기에 삼성의 노동자들 또한 이러한 권리보장으로부터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경영진의 일방적인 무노조경영 이념내지 철학으로 인해 삼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실제적으로 봉쇄당해 왔음은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이 출판물과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실제 사례를 들어 무노조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삼성그룹 경영진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피해”는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적인 시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인신을 구속당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의 행위는 삼성 그룹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안기부 X파일 사건”“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등으로 삼성그룹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터트리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지 “X파일사건”의 전말이 그야말로 소상히 밝혀지게 된다면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수많은 정,관계 유력인사들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씻을 수 없는 오욕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 제1의 기업으로서 삼성그룹의 경영실태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일거수 일투족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삼성그룹이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도경영’의 길을 걷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장은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중의 한명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러한 일반인의 상식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때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고 이를 통한 사회의 안정 또한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이 사건을 재판하는 귀 재판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05. 10. 26
[별첨자료 : 연명 사회단체 인사 700인 명단]
[국회의원] 천영세, 권영길, 단병호, 이영순, 심상정, 현애자, 최순영, 강기갑, 노회찬<9명>
[정당] 김혜경, 김창현, 주대환, 박인숙, 유선희, 김미희, 이정미, 이용식, 하연호, 이영희, 최규엽, 김종철 (민주노동당)<12명>
[법조계]
이석태,최윤수,김종웅,탁경국,설창일,김승호,이정희,김진,권정호,권두섭,최종민,조병규,장주영,서상범,안태윤,정은혜,맹주천,송영섭,박오순,김재영,장경욱,조영선,이원재,문한성,손난주,엄주범(민변)송호창,김선웅(참여연대)이경우,류문수,오민웅(원불교인권위)김칠준(다산인권재단)김희수(인권실천시민연대)<33명>
[인권운동가]
최완욱,임경연(광주인권운동센터) 구경민,이광열,최은숙(구속노동자후원회) 박진,노영란,박김형준,송원찬,김주명(다산인권센터) 조순덕 이영 이정님 임선순 방영숙 임기란 서경순 김정숙 안옥희 정양엽 유민호 이귀임 권성희 김성한 김순심 김옥순 남정현 박경순 안금득 이명자 이순례 임미자 정순녀 조연행 김성옥 송소연 한지연 조미영 박성희(민가협) 강곤,김낙준,장연희,정인식,안지현,문정호,이유진(민변) 정귀순,김민정,조문희(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창수(새사회연대) 이광수,정정수,박효주(아시아평화인권연대) 김치성,이유진(원불교인권위) 최민식,박영철,김석한(울산인권운동연대) 강성준,고근예,김영원,김정아,류은숙,박래군,박석진,배경내,범용,유해정,이진영,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오창익,이운희,최철규,허창영(인권실천시민연대) 정현성,박효근,강은주,박도영,김수목,인동준(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김덕진,배여진,조백기(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인경,최소현,(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어울림) 미니(팔레스타인평화연대) <86명>
[사회운동]
최일붕,김하영,김광일,김어진,김인식,김태현,정진희,박준규,정병호,이정원,박성환,강철구,서범진(다함께) 전문기,변혜진,김은희,이명하,김성진,이희경,원선아,이서치경,전수경,윤석진,박주영,곽경호,권혁기(보건의료단체연합) 김희정,이곽미옥,황만호(전태일기념사업회) 김은영,박원석,이상민,이수정,이송희,홍석인,이재근,김다혜,이상민(참여연대) <38명>
[노동계]
이용식,김명호,전병덕,양태조,오동진(민주노총) 남궁현(건설산업연맹) 양경규(공공연맹) 구수영(민택노련) 윤영규(보건의료노조) 곽태원(사무금융연맹) 배강욱(화섬연맹) 김종수(민주노총강원본부) 이상무,배성태,양동규,조환구,박기용(민주노총경기본부)신중철(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최수영(민주노총부산본부) 고종환(민주노총서울본부) 이헌구(민주노총울산본부)신동진(민주노총전북본부) 강봉균(민주노총제주본부) 최만정(전국일반노조협의회(준)) 노기상(금속연맹 경기본부) 이선규(경기지역일반노동조합) 금기송,민원국,류성영,김재희,김지수,박영란,석용주,송성석,김선희,이양주,조성우,한정이,장영석,김숙희,송윤경,홍창훈,이수영,이정철,유우근,이주엽,박제덕,김광연,이인준,문병채,원유천,전태산,김현준,박래헌,백선기,배경범,박용기,조광성,유연봉,장재춘,곽귀종,이창화,유인하(전국대학노조) <63명>
[교육계]
장혜옥,이철호(학벌없는사회) 고진오,구신서,남영주,황미선,박석균,유정희,이충익,박진영,이만주,김양호,허승대,조성범,최한상,김강수,천명우이정선,현문석,김영숙,엄민용,육기엽,강보선,이성,서용선,노용래,박동수,류귀현,박종곤,서옥희,조성범,오성탁,이재삼,최창의,장상순,김대훈,정진강,권혁이,이승곤,노진수,최석형,조완수,이용석,양동준,박창식,전금용,채미자,국찬석,남궁경,김종문,전황수,박정규,최영식,김준회,신현봉,김주영,김시경,김병우,김기철,이효순,김동건,김보형,임준묵,김인순,윤영훈,이원수,전연옥,이을재,김진강,김태천(전교조)한정수,최보길,이상호,박춘성,한미경,정승호,한신복,서정훈(산마을고) 김행수(서울동성고)김범열(서울구로고)이철호(서울배문중)김대유(서울서문여중)박상대(서울국사봉중)현인철(서울수도여고)박덕준(충남성정중)최남희(청주용성초병설유치원)유승봉(보은내북초)김호정(서울대모초)도경만(충남조금초)김덕윤(서울 광진중)이용관(서울상계제일중)김복희(서울오정초)김민곤(서울고)김현식(포항 대동중) 박효진(경기평촌고)우옥영(서울수락중)최낙성(경기안중고)한만중(서울남서울중)박근병(서울송천초) <99명>
[학계]
강내희(중앙대) 강우성(한성대) 김규종(경북대) 김기원(방송대) 김상조(한성대) 김상봉(전남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진(경북대) 김세균(서울대) 김연각(서원대) 김정인(춘천교대) 김창남(성공회대) 조승현(방송대) 주경복(건국대) 이중호(전북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영근(중앙대) 배성인(명지대) 손호철(서강대) 이남주(성공회대) 이해영(한신대) 장시기(동국대)정병기(서울대) 진영종(성공회대) 최성만(이화여대) 한준(연세대) 홍성태(상지대) <22명>
[언론계]
박강호(전국언론노조) 홍승권(삼인출판사) 강국진(시민의신문) 이재상(CBS) 서상덕(카톨릭신문) 홍세화(한겨레/학벌없는 사회) 이재성(한겨레) <7명>
[종교계]
(불교)진관,지원,도관,승찬,지장,성법,정각,재원,묵설,정암,장곡 (성공회)김대원 (원불교)김현,이선종,김대선,정상덕,강혜윤,하상덕,황민수,김종대,강경은 (천주교)박순희,변연식,김봉호 (기독교)장창원 < 25명>
[보건의료계]
(의사)
김정범 박태훈 조성일 김진국 이문희 우석균 임 준 조홍준 백남순 채윤태 이상윤 김나연 김해룡 정이은정 김종명 사공필용 성호경 오경현 이건창 김미정 김유호 김현숙 이재광 백재중 홍경표 박건희 주영수 이민창 유영진 송관욱 김주연 최규진 박상규 백도명 임형준 임상혁 권영준 이문희 신현정 양영모 유원섭 박일성 이경종 한윤종 신민호 최용준 이진석 전성식 황승식 은상준 윤태호 노태맹 <52명>
(치과의사)
이창엽 송필경 전동균 신명식 전성원 김용진 이선장 김의동 전양호 배수명 김영남 이정옥 김경일 신이철 정세환 곽정민 신호성 양승욱 홍수연 안준상 박남용 김인섭 윤훈기 조기종 정제봉 박길용 배강원 소종섭 문세기 서대선 임종철 최덕형 한동헌 이재균 전상운 장용성 노양균 윤용식 정성국 김기현 노한진 이금호 우승관 최재윤 박현탁 정제봉 정진구 박준철 홍석준 김효정 권원달 김명섭 곽성순 최봉주 차두원 김일훈 김세일 정제봉 임기현 김형돈 고병년 정상재 이형구 전장화 정효경 차상조 김종민 양동국 오형진 김희준 조병준 윤귀성 김형성 박주현 홍성진 박두남 강희준 정보임 송학선 곽정민 이채택 조용훈 조현진 배석기 신희재 안울진 유임수 박상태 김유성 정갑천 고영훈 고승석 장인호 조남억 이흥수 김주환 송정록 권기탁 권병우 이성오 이형재 정연호 차윤상 박청길<104명>
(한의사)
양계환 박용신 이경규 김일권 장재혁 박용 박재만 권태식 정연만 이준혁 구자훈 홍학기 박징출 최문석 이찬구 김일영 정인호 이영욱 이철진 김동수 이찬구(2) 김희대 강홍관 김성효 김동은 강경남 강명완 강병철 강은미 강한서 고영상 곽금화 김동은 김재구 김창희 김홍만 박지형 배상진 송용훈 신윤상 신현찬 양진혁 이응래 이종안 임태경 전우현 정기영 정영근 정용재 조혁태 최주리 홍지호 구태훈 이준관 <55명>
(약사)
최인순 천문호 박혜경 육혜경 리병도 신형근 오한석 신형근 김동균 김현주 박진희 김태희 함보영 김대정 이주형 이경훈 김은하 강현숙 황순천 석은미 문성희 류영순 임영상 조유라 류효성 이현희 박원영 김연희 진규엽 김미숙 김진영 구미진 권미란 김동숙 김소영 민혜경 박균배 서소영 신경화 조영민 정동만 강경연 김병학 노은선 변진옥 황해평 박유정 윤승천 송미옥 최철호 박갑수 구미정 남정아 장종순 홍춘택 변은영 강봉주 임종철 <57명>
[문화예술계]
이명복,배인석(화가/민미협)김윤기,김천일,안성금(화가)강성률(영화평론가)김선아,박형철,위지혜(컬쳐뉴스)김철,안태호(민예총)김수현,문창화(사진작가),전유미(우리교육출판사)이지상(민중가수) <15명>
[단체 연명] 전쟁없는세상 <1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