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사회부 및 보건복지부 담당
발신 :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강석수 : 019-9101-0228)
발신일 : 2005년 11월 11일
제목 : 의료비, 교육비 폭등시키는 제주도 특별 자치도법을 철회하라!!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을 규탄한다.
도민의사 반영없는 공청회는 무효다.
- ‘국내기업에 의한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도입 및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병원의 의료비 자율결정 허용’ 등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철회하라!! -
ꡐ맹장 수술 1,000만원, 고관절 수술 5,000만원ꡑ미국의 의료상업화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만약 제주도에 주식회사형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의료비는 폭등할 것입니다. 지금도 치료받기 힘든 90% 이상의 제주도민, 우리 서민들은 영리병원의 높은 문턱을 넘기 위해서 집과 땅을 팔아야 할 것입니다.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고,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서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의 권리를 빼앗아갈, 극단적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정책이 바로 영리병원입니다.
1. 정부는 제주도민에게 ‘돈 없으면 대충 치료받다가 죽어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아예 전국에서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의료상업화 정책을 제주도에 전면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의료상업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국내기업에 의한 영리법원 허용, 이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이를 통한 병원의 의료비 자율결정 허용 등은 국내 현행의료제도와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그야 말로 기업의 이윤만 극대화 시켜주는 것이고 제주도민에게는 ‘돈이 없으면 대중 치료 받다가 죽어라’라는 지역공공의료 파탄정책입니다.
2. 정부는 제주도민을 실험실에 가두고 기업 이윤 창출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 말라!
정부는 자치라는 포장지를 이용해 의료로부터 심각하게 소외받아 온 제주도민들에게 자본의 무한한 이윤 창출을 위한 희생양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의료개방 계획은 정부의 의료산업화선진위원회 출범과 맞물려 전국적 영리법인 허용과 의료상업화 정책의 지역적 실험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의 실험이며 국민의 기본권 마저 자본에 팔아먹는 전면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지역 거점화 정책인 것입니다.
3. 의료비폭등 초래할 병원주식회사 반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 허용’은 돈벌이가 목적인 기업이, 아픈 사람을 상대로 마음대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비는 폭등할 것이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사회 필수 공공영역인 ‘의료’가 기업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전 국민의 생명이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은 기업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민에게는 의료비만 비싼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아닌 질 높은 공공의료가 더 절실합니다. 진정 정부가 제주도민의 소외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도내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여 공공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획기적인 물적,인적 자원하에 질 높은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상업화 정책을 전면 백지하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간 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생산에 주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5. 우리 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의 노동자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공청회를 규탄하며 제주도민의 생명을 팔아 특별하지도 않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제주도 특별자치도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2005년 11월11일.
병원노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회 (강원대병원지부노동조합/동국대병원노동조합/울산대병원노동조합/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제주대병원지부노동조합/제주의료원지부노동조합/충북대병원지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