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어 내쫓긴지 4년이 넘었다.
우리는 줄기차게 원직복직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잘못된 구조조정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태광산업에게 손해를 끼쳤기에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도대체 잘못한 놈들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쫓겨난 사람들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해고 4년이 넘은 해고자들은 목숨 외에는 줄 것이 없다.
대법원은 울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엉터리 재판을 바로잡아 벼랑 끝에 내몰린 억울한 해고자들에게 또다시 사형선고를 내리지 않기 바란다.
이미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을 잃은 해고자들이지만 그래도 올바른 사회가 되어야 만이 비정상적으로 커오는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그나마 나아질 것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잘못된 법 판결에 대하여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아침을 맞이한다.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우리는 일하지 못하고 오로지 원직복직만을 요구하며 싸워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재무구조가 제일 탄탄하다는 태광산업은 회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았고, 반면에 주주들은 엄청난 현금배당을 챙겨갔고, 계열사에 수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부당내부거래로 엄청난 벌금을 물기도 했다.
철저하게 잘못된 정리해고! 태광산업은 잘못된 정리해고를 은폐하기 위해 해고자들에 대하여 지난 2001년의 파업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배 본안소송을 진행하였다.
악덕기업 태광산업은 먼저 해고자들의 알량한 모든 재산을 가압류 하여 돈의 씨가 마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희망퇴직하면 손배 가압류 취하해준다며 억지로 희망퇴직 시키기에 혈안이 되었다. 결국 수많은 해고자들 중에서 빛이 있던가, 아니면 집안에 병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투쟁의 대열에서 이탈하고 말았다.
결국 돈 때문에 강제 희망퇴직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어간 해고자도 있다.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형선고라 했는데 엉터리 정리해고로 길거리로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 손배 가압류로 목줄을 죄어오는 태광산업의 몹쓸 짓거리는 참으로 악독하였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
만일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면 파업을 결정했고, 파업의 구심이었던 노동조합에 물으면 될 것이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당시 파업을 진두지휘했던 위원장이나 중요간부들, 그리고 파업기간 중에 폭력이나 재산손괴를 입힌 사람들에게 손해를 배상받으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리해고자들이 엉터리 정리해고에 맞서 부당해고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치에 따른 것인가?
당시의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중요간부들은 모조리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수천만 원씩의 퇴직위로금을 받았다.
적어도 우리 해고자들은 파업당시에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의 목줄을 죄어오던 손배 가압류로 인해 죽음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우리들은 태광산업에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오히려 태광산업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온 해고자들이다.
우리는 법의 형평성을 주장한다. 법의 단죄는 잘못한 사람에게 내려야 하는 것이지 생사람들한테 내리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