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보건정책 핵심은 ‘민간의보·자유계약제’
연대 이규식 교수, 여의도연구소 연구용역과제 발표
김상기기자 bus19@ehealthnews.net
수가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 특성에 부합하도록 민간 및 공공부문, 의사 및 병원 등 각 영역별, 직능별로 다양한 지불체계를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민간의료의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오는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실 주최로 열릴 예정인 ‘한나라당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의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 선진화 비전’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비롯 의료제공체계 개혁, 공공보건체계의 개혁, 그리고 보건의료산업 육성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자료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용역 과제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여기에 담긴 내용이 향후 한나라당의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안명옥 의원실은 “이번에 발표되는 ‘보건의료선진화 비전’은 각계 전문가들의 보다 면밀한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쳐 향후 한나라당의 보건의료 관련 각종 공약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틀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가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불체계 및 수가체계의 개선을 위해 의료비 특성에 부합하도록 영역별로 다양한 지불체계를 개발 적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총괄적인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의사 행위와 병원관리는 비용특성이나 관리방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보상해야 한다.
의사진료비에는 행위별 수가를, 병원진료비에는 포괄수가제를, 그리고 입원의 경우 일당 진료비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병원의 경우에는 포괄수가제를 기준으로 총액예산제를 적용, 진료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방서비스나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두제 방식’의 적용을 제안했다.
의료수가체계의 정비와 관련 이 교수는 수가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의과, 치과, 한방 등 각 직능별로 수가계약이 체결되도록 현행 계약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가계약의 중재 및 조정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의료행위간 기술적 특성에 따른 상대가치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수가수준의 정상화 문제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나친 가격통제로 인해 공급자의 행태를 왜곡시키고 의료체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수가수준을 정상화시켜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응급진료, 신생아 및 미숙아 진료, 중환자실 진료, 진찰료 수가, 야간가산 적용 시간대의 정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민간의료 제공기반의 구축 = 이 교수는 의료제공체계 계획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의료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 자유계약제 실시 △기명식 의료구매권제도 시행 △민간 영리의료기관 허용 △의료취약지역의 중소병원 지원 △개방형 병원제의 실시와 병원 전문화 지원 등 5가지를 제안했다.
특히 민간의료의 허용을 위한 전제 조건은 현행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도를 자유계약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일부 민간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고 의료수가를 자율 책정하고 진료비는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의 순수 민간의료가 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자유계약제는 건강보험자로 하여금 부적절한 의료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의료에서의 의료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공공보험의료 대신에 민간의료를 소비하는 계층에는 연령별, 성별로 보정한 연평균 건강보험 급여 지출비에 해당하는 ‘기명식 의료구매권(voucher)’을 제공해 민간의료 구입 시 이를 이용해 지불토록 하되 추가 의료비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간의료기관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수익을 운영자가 가질 수 있게 하는 영리의료기관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재원조달 용이, 주식시장 상장을 통한 재정투명성 제고, 관리의 혁신,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신(新)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교수는 “현행 단일 보험자체계하에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고 관료주의로 인한 경직성으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관리체계의 유연성과 소비자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선 경쟁원리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모델로 △단기적으로 보충형 보험으로서 공보험 보완 △중장기 방안으로 경쟁형 보험체계 도입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또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시 손비로 인정하고, 민간보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요양기관 계약제 실시와 다양한 공급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규제완화 등 의료체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제도 개선= 의약분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아냈다.
이 교수는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행정부처 및 산하 기관에서 수행하는 내부평가보다는 국회 등의 외부평가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분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정상비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저렴한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상비약품의 슈퍼판매 허용이 전격적으로 단행돼야 하며, 노약자·소아·육체 및 정신장애인·신체적 어려움을 동반한 만성질환자 등 분업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하는 국민들을 위한 능동적인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주사제처럼 필요에 따라 분업예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2005/12/19 11:13:46 출처 : e헬스통신(www.e-health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