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아대학교의료원지부 선전부장을 하고 있는 허은지라고 합니다. 아래의 글은 사실 부산지역본부 본부장선거시 다득표자인 전혜정 후보의 찬반투표 무기한 연기라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내려졌을때 적은 글이었습니다.(11월16일) 하지만 한번 지켜보자 선관위가, 본조가 다시한번 어떻게 하는지 믿어보자는 분위기에서 잠시 보관했었던 글입니다. 하지만 지금 부산보훈지회 재투표와 박금옥후보 당선 발표를 보고는 정말 답답함을 표현할 길이 없어 이 장황한 글을 올릴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글을 읽고 자신들이 얼마나 편파적이었는지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었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선관위가, 부산지역본부가 더 나아가 보건의료노조 본조가 어떻게 편파적이었는지 하나하나 제가 바라봤던 입장에서 집겠습니다. (이글은 보건의료노조 홈피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
1. 입후보자 등록인수 초과사항
선거관리규정 제4장 제1절 제52조(입후보 등록)
① 전체 조합원의 1/70이상 1/50미만의 추천을 얻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추천자수가 1개 지부에서 과반수를 넘길 수 없다.
>>>>> 부산본부 조합원이 4550명 이므로 최소 69명~ 최대 91명
참고> 공무원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화 한다(개정2005.8.4)
2호 제47조 제1항 본문의 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추천의 비율과 순위로 위반하거나 제4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10월20일 등록을 마친 2번 박금옥후보는 위의규정을 어겼습니다(추천인을 총 245명, 1개 지부는 60명에게 추천서를 받았었습니다.) 이에 전혜정후보선대본 측에서는 위의 규정을 어긴 것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그리고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불법행위이므로 경고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제출한 추천서중 초과한 부분을 폐기하면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선거 사전에 조합원 과반에 대해 미리 추천서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해도 전체를 사전준비로 본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럼 최대 몇 명이라는 규정은 뭐하러 있는 것인지…
2. 부본부장 직무에 관한 경고
10월20일 입후보 등록이 마친 후 선관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후보들의 직은 유지하기로 하였고, 출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혜정 후보가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21일은 출근을 하였고 24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전혜정후보 선대본사무실로 왔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26일 출근에 대한 답을 구두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24, 25일 출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전혜정후보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부산본부의 선거운동기간은 등록을 마친 다음날인 10월21일~11월8일까지(약18일)의 선거운동기간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중 5일을 그냥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을 문제 삼아야 한다면 선관위에서 후보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역본부장이 부본부장에게 직무태만에 관한 사항으로 징계를 주어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는 선거운동기간에 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받을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판결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3. 부산지역본부 지부들의 간부대의원 결의
민주노총은 여러 가지 병폐를 막기위해 지부장, 본부장, 위원장선거를 직접, 비밀투표를 실시합니다. 한국노총처럼 대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위원장을 뽑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의 몇몇 지부는 간부, 대의원들이 본부장후보 중 한명을 지지하기로 결의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었습니다.(이는 선관위에서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리고 조직이 결의를 하는 것 까지는 우짜겠습니까… 괜찮다는데… 하지만 전혜정후보 선거운동 시 잠깐 같이 있는 간부들(결의를 한 지부)이 있으면 이에 대해 다른 간부들이 몰려가 결의를 해놓고 왜 그러느냐고 다그쳤다고 하는 뒷얘기가 들리는 것이… 한숨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4. 공동홍보물 제작사항
부산 선관위에서 결정된 선거 공보물에 관한 사항
1> 선거 공보물 : 사진 및 공약사항은 10월21일 18시까지
- 포스터 :① 국절 1장에 양 후보 동시 게제, 칼라 제작
② 10월 25일 오후 12시까지 포스터 파일 본부 선관위 제출
- 공보물 :① 8절지 1도 흑백 제작(한면)
② 공약사항은 7개 공약(세부 공약 설명은 제외)
기호1번, 사진 기호2번, 사진
이름, 연령, 이름, 연령,
주소, 경력, 주소, 경력,
공약 사항 공약 사항
공약사항 공약사항
<html이 지원이 잘 되지 않아 표가 올려지지않네요~)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공보물을 부산선관위는 낼꺼라고 준비해오라고 하였습니다. 후보가 알릴 수 있는 공약이나 이야기를 적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편집이 힘든 형태라고 하였으나 재정부족을 운운하며 위와 같은 1면을 강행하였습니다. 연령과 주소 또한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럼 주소 말고 본적을 넣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상대 후보측에서는 하였었습니다. 이에 전혜정후보는 공동 홍보물과 포스터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편집하였습니다. (물론 전혜정후보측도 위와 같은 형식으로의 제작은 힘들어서 편집상 좀 다르게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10월21일 갑자기 박금옥 후보측에서 공동홍보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3면내지는 6면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편집을 마치고 넘기려고 했던 전혜정 후보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에서는 전혜정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도 강행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면에 동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다시 편집에 들어갔습니다. 제출 날짜는 28일 12시까지였고 이 기간까지 되면 부재자 투표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편을 부치기에 매우 촉박한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지적하였으나 강행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구두로 전혜정후보 선대본부장에게 공보물에 관한 사항은 실수였다고 하며 사과를 하는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역선관위에게 전혜정후보가 이의제기를 하면 규정이니 받아들이라고 하고 박금옥후보가 이의제기를 하면 선관위의 실수라고 전혜정후보에게 사과를 하는 참 웃지못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5. 공동홍보물 제출 시간초과 관련
장황하게 길었던 홍보물 제작이었습니다. 눈빠지게 작업했던 공동홍보물을 28일 12시까지 들고가려고 하는 순간 본부 선간위 간사(채용간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금옥후보측에서 시간을 5시로 연기하자고 했다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공동홍보물에서도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공동홍보물에 같이 넣어주지 않습니다. 나~참, 그래도 한번은 넘어갔었습니다. 기획사에서 늦장을 부렸다는데… 하지만 약속된 5시에 파일을 들고 가니 박금옥후보측도 없고, 선관위도 없었습니다. 박금옥후보측이 아직 파일작업이 덜 되었다고… 기가차서… 그래서 우리는 파일을 던져두고 왔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그날 7시까지 부랴부랴 해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기다려주는 선관위… 아무리 맘이 바쁘다고 공동홍보물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 또 하나의 실수(박금옥 후보의 선거위반이 아닌 선관위의 실수)를 낳게 하였습니다.
참, 이건 5번에서 해야할 이야기였는데… 박금옥후보 측은 공동홍보물에 꼭 들어가기로한 주소와 경력, 연령을 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꼭 넣어야 한다는 주소를… 그러나 선심 좋은 선관위는 공보물에는 공동홍보물과 포스터 모두 포함이 되니 포스터에 경력이 들어가져 있으니 넘어가고 기제하지 않은 주소와 연령은 포스터에 추가로 넣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공동홍보물 제작이 마쳐졌기 때문에 다시 제작에 들어가려면 5일이 걸리기 때문에 전혜정후보 선대본에게 그냥 내든가 5일후에 내든가 양자 택일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두로 잘라서 내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동의했습니다. (포스터는 벌써 나와 있었던 상황) 참, 박금옥후보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선관위에서 검열을 못한 실수를 한거라고 전혜정후보측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선거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은 박금옥후보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6. 공동홍보물 훼손 배포에 관한 사항
선관위 회의시(10월20일) 공동홍보물은 선관위에서 배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아는 사실로 선관위에서 공동홍보물을 배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부 집행부들이 배포를 합니다. 부산지역 지부들의 대다수의 지부장들과 상집들이 박금옥후보 지지를 결의했다라는 사실은 2항에서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고 공보물을 훼손해서 배포하는 것은 정말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짓입니다. 조합원을 우롱하는 짓이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본 조합원들은 얼마나 희안한 문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공동홍보물이 어떻게 희안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에서의 기호순서는 제비뽑기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공동홍보물에서는 순서대로 1번이 나오고 2번이 나오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지부에서는 <공동홍보물>이라고 적혀있는 표지가 첫페이지가 아니고 가운데에 있고 중간에 있어야할 2번후보(박금옥)의 공동홍보물 페이지가 첫페이지로 되어 배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화를 내야할지 웃어야될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 포스터 관한 사항
이번에는 박금옥후보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력사실 허위로… ‘민주노동당 시지부 중앙위원’이라는 직책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선관위에서는 포스터에 수정 조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공식적인 허위사실에 대한 홍보는 하지않는 걸로하고 포스터 수정만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박금옥후보의 포스터는 연령과 주소를 넣고 경력사항에 ‘시지부 중앙위원’은 지워지는 수난만 겪었습니다. 허위경력은 당선 후라도 당선무효가 되는 중대한 법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주고, 단지 삭제만 하도록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8. 불법선거운동 – 규정위반 피켓관련사항
11월3일 오후2시40분경 동래백병원에서 전혜정후보 선대본이 선거운동을 하던 중 박금옥후보 선대본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박금옥후보 선거운동원 중 한명인 고씨가 황급히 정형외과 외래쪽으로 무엇인가를 숨겼습니다. 당황한 박금옥후보는 1번 선거운동원을 반갑게 맞으며(오버해서)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며 껴안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으나 전혜정후보 선대본측이 발견한 규격위반(규격은 피켓4절 이하)의 피켓을 보고 불법선거운동물품 아니냐고(거의 2배 크기) 지적을 하니 박금옥후보 曰(왈) “선
관위의 허락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사용하지 않을 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혜정후보측에서는 선관위에 불법선거운동에 관해 고발하였으나 선관위는 사용한 사실을, 증인을 대라고 하면서 선거운동 장소에 가지고 왔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규정위반의 선거물품을 만든 그 자체가 사용하기 위해서이며 불법인 것이 아닌지… 증인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그 당시 우리는 이것을 캐내는 것보다 더 열심히 조합원을 만나러 다니자고 하여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았었습니다.
9. 개인 홍보물 규정위반에 관한 사항
개인홍보물은 1인 1회로 매수는 제한이 없지만 크기는 8절 양면으로 칼라가능하고 본인이 편집하여 선관위에 확인(통과아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규정은 박금옥후보는 예외인 것인지 개인 홍보물을 A4 양면으로 지부장들이 V하고 있는 사진이 한면, 뭐라뭐라 적은 것이 한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이에 전혜정후보 선대본에서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선관위에서는 특별한 경고조치 없이(또 부산선관위의 실수로 처리) 투표하루 전 8일날 배포금지하라는 조치만 취했습니다. 벌써 배포를 다 했는데… 참…
10. 개인 홍보물 배포 위반에 관한 사항
부산본부 개인 홍보물 배포에 관한 선관위결정사항 (10월20일 선관위 회의시)
회의결과지 4항 선거 운동 활동
– 개인 홍보물 배포는 후보자만 배포
– 선거운동원 수는 제한이 없음 (단, 피켓 및 어깨띠는 각5개를 넘지 못함)
11월 7일 2번 후보측이 동아대지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거운동원 중 한명이 박금옥후보의 개인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을 전혜정후보 선대본 본부장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박금옥후보 선대본 사람들은 후보자만 배포해야 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박금옥후보의 개인 홍보물은 11월 5일 저녁에 나온 걸로 아는데 주말 동안 어떻게 배포를 했는지 의심가지 않은바 아니나 이 부분도 선관위에 고발해 봤자라는 생각으로 재발방지만 전혜정후보 선대본 본부장이 경고하는
수준으로 정리 되었었습니다. 도대체 선거규정을 제대로 알고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11. 선거운동 훼방에 관한 사항
병원이라는 사업장은 그 특수성(폐쇄병동이나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 많음)이 있어 직원이 아니면 그리고 그 사업장 직원을 동반하지 않으면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뿐 아니라 병원의 구조는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부서가 있고 조합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한번만이라도 지리를 가르쳐줘야 순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혜정후보의 선거운동은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수의 지부장과 상집들이 박금옥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같이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활동을 할 사람들인데 참…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으나 지리를 안내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선관위 위원장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할 시 그 지부의 선관위원이 동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원은 전혜정후보건 박금옥후보건 요청이 있을시 순회 할때 지리를 안내한다) D지부에 들어갈 때에는 선관위원의 안내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순회를 하던 중 선관위원이 전혜정후보의 운동원이냐는 항의전화가 있고 D지부 지부장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운운하며 화를 내어 선관위원이 지리안내를 중도에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제대로 선관위의 역할도 숙지하지 못했으면서 화부터 내는 지부장…) D지부는 약과입니다.
C지부의 경우 지부장은 아침부터 순회를 하냐며 맘데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던 중 총무과직원과 경비직원이 와서 제제를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사람이 오면 내 보내라는 병원의 지침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C지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지부장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상근간부는 지부장이 없으므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민주노총에 대한 그러한 반응을 C지부에서는 묵과한다는 것이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거세게 항의하려하다가 제제를 하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노동자이므로 부딪쳐 봐야 민주노총의 이미지만 좋지 않을 것 같아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고 막아내지 못하는 C지부가 잘못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12. 부정투표와 1번 후보와의 연관비방
부정투표는 근절하여야 합니다. 특히 민주노총 선거에서는… 이 진상은 꼭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던 부정투표 관련한 사항과 전혜정후보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비방의 말과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정투표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 부정투표를 한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비밀투표를 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전혜정후보을 찍었는지 박금옥후보를 찍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지부에서 전혜정후보의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것으로 유추를 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부산보훈지부에서 박금옥후보의 표가 한표도 나오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야겠지만 박금옥후보에 18표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것입니다. 어떻게 보훈지회에 참관인도 보내지 않은 전혜정후보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정투표관련 사항을 연관시키는 것인지… (보훈지회에 박금옥후보측은 참관인이 2일 동안 있었고, 부산본부선관위 위원장이 1일 동안 있었습니다.)
13. 부산보훈지회 재투표에 관한사항
선거관리규정 제74조 1항 “일부 지부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지부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한달간에 필적조사와 전화면담, 조합원 순회를 통해 부정투표자는 5명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 규정에서와 같이 5명은 이번선거 당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전혜정후보와 박금옥후보의 차이는 128표) 스스로가 규정을 무시하고 재투표를 결정했습니다.
14. 부산지역본부 선관위원들의 교체(어제의 운동원이 오늘의 선관위원)
며칠전까지 박금옥 후보의 열렬한 선거운동원이던 사람들이 부산지역본부 선관위원으로 바뀌어서 등장했습니다. 12월13일 부산보훈지회의 재투표결정이 나자 14일 선관위원들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선관위 회의도 30분전에 연락이 왔고(동아대병원 선관위원) 바쁘면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답니다.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관위원의 교체에 관한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지역본부 집행위에서 결의를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선관위에 관한 사항을 집행위에서 결정을 한다
라는 사실이 너무나 황당하기 그지 없기도 합니다. 뿐아니라 2항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산지역 대다수의 지부장들은 박금옥후보의 운동원입니다. 그런 집행위에서 선거에 관한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 결정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관위의 교체는 공문이나 절차없이 구두로 모두 일어났었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하는 선관위의 구성이 어제의 운동원으로 채워졌으니 부산보훈지회의 선거결과는 어쩌면 뻔한 사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5. 부산보훈지회의 불법선거운동
부산보훈지회의 재투표가 강압적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이 재투표에 대해 1번,2번, 부산보훈지회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일노동뉴스를 통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번 박금옥후보는 마지막 회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보훈지회 재투표에 대한 양후보 다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라는 조항을 어기고 선거기간인 19일 오후6시경 부산보훈지회의 현장순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또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물론 전혜정후보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박금옥후보 또한 보건의료노조에서 중요한 활동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밝힌바와 같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경선 또한 더 나은 정책과 부산지역본부를 활성화 시키는 좋은 계기로의 발전이 있었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두 후보 다를 엉망으로 되어지게 한 것이 무엇인지 딱 꼬집어 말 할 수는 없지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선관위와 본조가 원망스럽습니다. 전혜정후보가 다득표를 했을 때의 그 마음을 이
모든 편견을 딛고도 다득표를 했을 때의 마음을 이렇게 짖이겨 버린것이 원망스럽습니다. 차라리 다득표하지 못했다면 이런 기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민주노총인가 이런것이 산별인가 분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