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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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생리 공결제는 “생리성적(成績)인정제”로 비교육적 역차별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비록 시범적이긴 하지만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들에게 생리결석을 인정하고, 생리결석으로 인한 결시인 경우에는 직전 시험점수의 80~100%까지를 성적으로 인정해 주는 생리성적인정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여성의 생리는 여성의 생물학적 신체구조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에 따른 남녀간의 차이점을 인정한 것으로 굳이 여학생의 건강권이나 모성보호를 그 취지로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환영한다.
그러나 생리결석으로 인한 결시에 대해 일정한 점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1. 비교육적이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학력사회를 드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학력사회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학력이란 실로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최대관심사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얻기 위한 성적취득은 그 동안 때론 많은 학생들을 자살로 몰고 갈 정도의 사회적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성적평가를 함에 있어서 생리와 성적을 연결시키는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성을 알게 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게 하는 방법을 알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이 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 여학생들에게 성(性)을 악용해서라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는데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비교육적인 제도인 것이다. 또한 생리성적인정제는 이런 여건 하에서 생리시기를 조절하는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만 살찌게 하는데 그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2. 역차별이다.
소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나 제도는 소수자를 보호하는데 그쳐야 하며,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빼앗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역차별로서 헌법정신에도 여성보호정신에도 합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생리성적인정제는 주어진 생물학적 차이 하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경쟁하여야 할 성적취득에 국가가 부당히 개입함으로써 생리를 하지 않는 여학생이나 남학생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히 역차별이다. 따라서 남녀평등정신에 맞지 않음은 물론 교육기관에서 역차별을 가르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더욱 찬성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생리성적인정제는 성적이 많은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병일 수 있는 한국사회에서 생리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자살에 이르는 병일 수 있다. 그래서 더더욱 병적인 제도인 것이다.
인간의 생물학적 차이는 당연히 인정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제도나 인위적 조치를 통하여 획일화되고 그래서 동등해질 수 있다는 취지에 근거한 생리성적인정제는 마치 남성의 성욕을 제도나 인위적 조치를 통하여 여성성에 맞출 수 있다는 성매매방지특별법과 같이 그릇된 성개념에 기초한 무지와 아집에 기인한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2006.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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