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분야(의료서비스 포함)를 DDA협상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 7개 중 하나로 선택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04. 12. 31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5.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시장개방은 외국병원에 대해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의료시장개방의 핵심요건은 내국인 진료허용,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의 예외적 허용으로써 경제특구법 개정안은 사실상 의료시장개방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설립 추진배경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연간 1조원 가량의 해외 유출 의료이용료의 흡수(올해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1천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통계의 허구임이 드러남),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 촉진, 유명병원 유치를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로써 내용상 상당히 좋은 뜻을 표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은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고급의료의 수요증가와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로써 자유구역내 의료에 대한 소비성향이 자유구역외의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둘째, 국내병원의 외국병원과의 동일한 혜택을 위한 영리법인 허용요구로써 보편적인 의료가치실현보다는 이윤동기를 추구하고, 의료의 상품화와 더불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셋째, 외국병원의 비싼 의료비 문제를 해소할려는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된다. 넷째, 병원간의 과도한 투자경쟁으로 인한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며, 다섯째,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간의 의료이용 양극화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인하여 국민들의 부담금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사회적 부담은 천문학적일 것이다. 그런데 병원이 기업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고가의 의료서비스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증가로 가격인상을 촉진, 사회적부담을 증가시킬 것은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건강보험이 공보험으로서 보장성 강화(현행 약61%에서 80%로 확대)를 통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총액예산제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의 안정화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가입자 및 의료이용자로서의 고충해결,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국내병원의 영리병원허가와 민간보험활성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공공의료시설의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