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노협성명]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성명서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자주 • 민주 • 투쟁으로 올바른 산업노조건설, 기업을 넘어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상업화 저지․평등의료쟁취를 위한 병원노동자의 단결을
위하여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를 출범한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는 2004년 보건의료노조의 이른바
제10장 2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여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였던
조직들을 중심으로 하여, 2006년 2월 10일 현재 공공연맹에 가맹하였거나 혹은
가맹을 준비 중인 12개 노동조합, 5000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2006년 말까지 산업노동조합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과도기적 조직이다.
●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영, 현장을 중심의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병노협’은 무엇보다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투쟁하는 노조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병노협’의 운영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다.(운영규정 제4조 참고)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용자 및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지
않으며, 간부․임원이 사용자나 정부 관료와 임의로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며
만일 접촉할 경우는 그 내용을 철저히 조직에 보고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그
연장선에서 ‘병노협’은 조합의 임원․간부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을 대표하거나 조합원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보건의료노동조합의 경험에서, 조직의 힘이 중앙으로 집중된 상태에서
중앙지도부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대중을 기만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 바 있다.
우리는 이를 반성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장으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협의회의 모든 사업을 현장과 공유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당면한 노동조합 민주주의 문제가 조합원과 그로부터 선임된 조합의
임원 간부 사이에 발생하는 민주주의의 문제, 그리고 다양한 신념과 정치적
견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노동조합의 속성상 동일 수준의 조직구성원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소수의견’과 ‘다수의견’ 사이의 민주주의 문제로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우리는 조직 내 민주주의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함을 분명히 하면서 소수의견의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명문화
하였다. 그것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고 그 견해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견 사소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주성의 상실, 민주주의의 상실의 대부분은 노조 간부
또는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활동원칙을 지키지
않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며 이를 바로 세우는 것이 곧 올바른
산업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과정임을 확인했다.
● 정규-비정규직을 뛰어넘어, 조직-미조직을 뛰어넘어,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어
지역을 골간으로 하는 산업노조 건설을 추진해갈 것이다.
우리는 이른바 ‘정치력’에 의존하는 노조 활동의 아니라, 현장 투쟁을 기초로
교섭력을 확보하는 투쟁하는 노동조합 건설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에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를 조직의 우선사업으로 두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그동안 적립해 온 미조직 기금으로 ‘미조직‧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센터’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우리는
보건의료노조와 같이 관료화되기 쉬운 중앙 중심의 산별노조 활동을 지양하고
지역지부가 실질적인 활동의 구심이 되는 새로운 산업노조를 추진할 것이다. 올
상반기 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산업노조가 건설되면
산하에 제주지역지부로 될 것이다.)은 구체적 실천의 성과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병노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노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대의원대회를 통해 2006년 내에 현재의 기업별 노조를
산업노조로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병노협’ 내에
‘산업노조건설 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노조의
구체적인 조직체계, 교섭구조, 조직화 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 할 것이다. 새로운
산업노조가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로써 건설되기 위해서는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수렴과 공유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과 함께 하는 각종 간담회 토론회,
교육 등을 조직할 것이다. 2006년 임단협 투쟁은 새로운 산업노조가 5천 조합원과
미조직‧비정규(영세중소병원) 노동자들의 공동요구를 걸고 공동 투쟁하는 첫
무대가 될 것이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 투쟁할 것이며,
의료상업화 저지 투쟁에 주체적으로 나설 것이다.
‘병노협’은 투쟁 과제와 조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장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노동자의식 향상을 통한 현장조직 강화에 매진할
것이다. 아울러 병노협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며, 각지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해방을 위한 투쟁전선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처한
위치에 따라 의료의 시장화반대,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반대, 민간의료보험도입
반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의는 함께하고 있는 12개 노동조합, 5,000여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희망이 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건설 과정
• 2005년 8월 : 탈퇴사업장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진행
• 2005년 10월 : 탈퇴사업장(7개병원) 전임간부 내부 토론회
• 2005년 10월 : 7개병원 합동상집간부수련회 및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출범.
• 2005년 11월 : 미조직비정규 조직화를 위한 센타 준비위원회 진행
• 2005년 12월 : 제주지역 노동조합 건설 추진위원회 발족
• 2006년 1월 :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 가맹 승인 (총
10개병원노동조합)
• 2006년 1월 :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준) 합동상집간부수련회
• 2006년 2월 :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대의원대회 및 출범식
■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조직
강원대병원지부노동조합, 경북대병원지부노동조합, 동국대병원노동조합,
서울대병원지부노동조합, 울산대병원노동조합, 충북대병원지부노동조합,
한동대선린병원노동조합
제주지역의료노동조합(준) (서귀포의료원지부노동조합, 한마음병원지부노동조합,
제주대병원지부노동조합, 제주의료원지부노동조합, 한라병원지부노동조합)
보론1 : 보건의료노조 탈퇴와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건설에 관하여
1.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병노협)는 2004년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이른바
제10장 2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적이며 비민주적인
조직운영이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여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였던
조직들을 중심으로 하여, 2006년 2월 10일 현재 공공연맹에 가맹하였거나 혹은
가맹을 준비 중인 노조들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2006년 말 까지 산업노동조합건설
추동을 목표로 하는 과도기적 조직이다.
2. 우리는 일찍이 보건의료노조 건설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보건의료노조 내에서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의 중심에 서는 산별노조,
지역조직(지역지부)이 중심이 되는 산업별 노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쟁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조직 강화를 통하여 산별노조의 완성으로
나간다는 산별노조 설립 당시의 조직적 공감대를 ‘특성별 조직 강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무너뜨리면서, 중앙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일부 흐름과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해 왔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른바 ‘10장 2조 사태’는
이러한 연장선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3.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4년 보건의료노조는 이른바 제10장 2조를 포함하여
노동자들의 산업적 단결을 해치는 ‘산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그 문제를 가장 앞서서 제기하던 당시 서울대병원지부장을 징계조치함과 더불어,
10장 2조 등의 문제를 같이 제기하던 여러 지부의 목소리를 ‘대병원
이기주의’와 ‘정파적 문제제기’로 낙인찍고 묵살한 채, 2005년 요구안에는
이러한 내용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보건의료노조 내에서 ‘민주주의의 실종’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일들은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10장 2조가
보건의료노조 중앙 권력에 날개를 달아주면서 현장 노동자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중앙의 관료적 통제가 한층 심화되는 현실을 보게 되었다.
4. 조합원의 투쟁력에 기초하기 보다는 정부의 힘을 빌리거나 사용자와의
막후교섭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들의 활동 관행은 보건의료노조 중앙이 자주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이 건강한 문제제기를 숫자의 폭력으로
눌러버리는 이들의 조직운영 방식과 맞물리면서 더 이상 치유 불가능한 상황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고(이러한 우리의 우려는 현실화되어 2005년 직권중재재정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이중적인 태도에서 명백히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현장 조합원은 권력화 된 산별노조의 동원대상 내지 통제대상으로
전락하고 대리주의가 만연하여, 결국 현장 조합원들의 투쟁력 역시 붕괴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운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민주주의가 부정되고 노조의 존립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자주성이 상실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노동조합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 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이 보건의료노조의 탈퇴로
현실화된 것이었다.
5. 이렇게 출발한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는 보건의료노조의 오류를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 투쟁하는 노조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업과 업종을 뛰어넘어 지역을 골간으로 현장조직력을 강화하는
산업노동조합 건설에 주력해나갈 것이다.
보론2: 집단탈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에 관하여
1.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6년 2월 3일 소집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산업별 노조에서 집단탈퇴 금지를 명문화할 것”과 서울대지부노조 등
보건의료노조에서 집단탈퇴한 조직에 민주노총의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지 말 것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 우리는 우선 정부여당의 비정규 법안 강행처리에 맞서 이에 대한 대응투쟁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결의를 다져야 할 이 절박한 시기에 소집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서울대병원지부 노조의 대의원
자격 박탈 여부를 둘러싸고 무려 7시간이나 소모적인 논쟁을 끌어갔다는
사실에서,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들로써 작금의 민주노조 운동 수준에 대해 깊은
우려와 회의를 느낀다.
3.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기업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조합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의 단결권 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방식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인 단결권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 뿐
아니라 노동조합을 ‘선택’할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지금 조합원의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집단탈퇴를 주장하는 보건의료노조 역시 건설과정에서
조직형태변경과정을 통해 기업별노조로부터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였으며, 지금도
기업별노조가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조직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현실이다. 만일 조합의 가입과 탈퇴에 대한 조합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조직형태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1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9999명이 원하지 않는 노조를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고 싶어도 탈퇴하지 않는 조합원 한 사람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나타난다.
4. 이러한 법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조직형태변경을
통한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병노협의 실체를 부정하고 민주노총 상층의 결정에 의존하여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는 독단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조합원
대다수가 보건의료노조의 관료적 조직운영 방식에 염증을 느껴 탈퇴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집단탈퇴 불가’ 방침에 기대어,
조합원들에 자신들의 관료적 통제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보건의료노조가
의도인 것이다. 진정 집단적 탈퇴를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면, 조직형태변경에
의한 산별노조 가입전환 역시 인정하지 말아야 하며, 이건은 보건의료노조의 설립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모순으로 귀착될 것이다.
5. 보건의료노조는 지금이라도 이처럼 부당한 방침에 집착하여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을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하도록 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