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본격도입되면…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하거나 사치성 의료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사랑니 하나를 빼더라도 본인 비용부담이 없는 입원을 선택하게 되고,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여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켜 도덕적 해이 현상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옵니다.
  기업측면에서도 단체보험가입 압박에 시달리게 하며, 결국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자료의 이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질병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이윤창출에 그 목적이 있음으로 저소득·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저위험 계층 및 질병없는 건강한 사람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OECD의 권고안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각국의 민간의료보험은 공공의료비 지출과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이 환자 본인부담 전액을 보장해 주는 것을 법률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보장이 취약계층 또는 본인부담이 큰 사람들의 의료접근성 보호를 위해 필요 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불필요한 입원, 입원기간 연장, 사치성 의료이용 등)에 의한 과다한 의료이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