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에 대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살펴보면 61.3%( 04년 기준)로 주요 선진국의 70%이상에 비해 낮은 편이고, 보험료 역시 외국에 비해 낮아 (4.31%) 전형적인 저부담-저급여 형태로 큰 병에 걸렸을 때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보장율은 평균보다 더욱 낮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실태이다.
암환자 치료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살펴보면 2004년 기준으로 약 2조 3천억원으로 건강보험에서 1조1천억원, 환자 부담이 약 1조2천억원이다.
하지만 환자들이 각종 민간요법 등에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부담은 휠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중증질환의 고액진료비는 가계파탄 등을 유발하여 빈곤전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증가하고 있는 암 발생율을 고려할 때 환자 부담의 경감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료비 부담 경감이 시급한 3개 중증질환군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환자 부담률의 경감방안을 마련하는 등 2008년까지 급여율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첫째, 암 등 중증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올해 9월 1일부터 법정본인 부담율을 현행 총진료비의 20%에서 10%로 인하하였으며, 대상 질환은 모든 암과 중증심장 질환(협심증, 심장기형 등 심장환자로 입원하여 개심수술한 경우), 중증뇌혈관질환(뇌혈관 환자로 입원하여 개두 수술한 경우) 등이다.
둘째, 3개 중증질환군에 대해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검사, 수술 중 보험이 적용 되지 않던 부분을 최대한 보험 적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항암제는 최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급여로 전환하고 있고, 초음파, PET(양정자단층촬영장치) 등의 법정 비급여는 수가를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보험 적용을 할 예정이다.
셋째, 비급여의 급여전환, 법정본인부담금 인하 등 집중지원 대상인 중증질환을 금년의 3개 상병군에서 2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식대, 상급병실료 등의 비급여는 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전체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추진 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