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는 건강보험이 이렇게 달라졌으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 암 등중증질환으로 공단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 20%~50% -> 10%

◎[입원환자 식대] 국민건강보험 적용(’06.4월 예정)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의료기관 등에 입원할 경우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는 경우 보험적용 진료비 전액 면제
- 조기출산, 저체중, 미숙아의 입원, 인큐베이트 이용시 보험적용
진료비 전액 면제

◎[장기이식]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 적용

◎특정암 검진 시 본인 부담금 대폭 경감(50%->20%)
- 건강검진 대상자가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검진시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 외이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전액 보인부담항목 659개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확대

◎연간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폐지

== 기타 건강보험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국번없이 1588-1125
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