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인권위 농성단 의료지원 활동보고

장애인교육연대 소속의 회원들이 국가인권위에서 8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식농성자들은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애학생만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영유아, 고교생, 대학생에 대한 배려는 외면’하고 있다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교육의 실태는 심각합니다. 특수학급의 설치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중고등학교는 이에도 미치지 못하며, 유치원의 경유에는 단 1%에 불과합니다.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장애학생의 교육수혜율을 62.5%(교육인적자원부 주장, 장애인교육연대는 25.4%로 추정)에 불과하며, 장애인 중 51.%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볼때, 장애인들의 교육 지원 제도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에 동감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일 농성장을 방문해 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의료지원에 최규진 선생님과 이명하 활동가가 참여했으며, 8일째 단식을 벌이고 있는 5명과 그 외의 1-3일의 간의 단식자 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단식자들은 영양공급이 안되어 혈압니 낮고, 탈수증상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나타다고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구토증세를 호소했으며 오심 때문에 물도 잘 안먹힌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껏 3차례의 단식을 진행한바 있고 당뇨환자인 장애인교육권연대 위원장은 저혈당 증세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단식 농성에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로 그 심정은 절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 위해 의료지원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진료 일정은 27일(월) 입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