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에서 5.31지방선거를 위한 안내를 합니다

사이버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오는 5월 3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통신수단으로 보편화된 인터넷은 유권자의 정치참여와 정책토론을 활성화시키는 순기능이 있으나, 일부 익명성 등을 이용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비방․흑색선전을 빠르게 전파시키고 이를 선거운동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관공서나 타인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중 실명으로만 가능합니다.

  ◇ 검증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물의 게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관련 금지되는 행위가 있으며, 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은 삭제조치하고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 게시자는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사이버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조사반
※ 문의전화 053-943-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