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과 출두요구서 발부 규탄 – 열우당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히스테리를 중단하라

경찰의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과 출두요구서 발부 규탄 성명

열우당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히스테리를 중단하라

6월 1일, ‘다함께’ 을지로 사무실에 마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 2팀 형사들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해, 총 20종에 이르는 문서와 수첩 등을 빼앗아 갔다.
또, ‘다함께’ 회원 두 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피의 사건’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발부했다.
‘다함께’가 발행하는 신문 <다함께> 80호의 1면 머릿기사 ― ‘열린우리당을 축출하라,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라’ ―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지난 5월 22일에도 마포경찰서는 서대문 신촌역 부근에서 공개적으로 신문을 판매한 ‘다함께’ 회원들을 2시간 동안 억류하고 강제 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 이는 진보 단체들이 거리에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을 위축시키려는 시도였다.
경찰이 문제 삼고 있는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년에 선거가 두 차례 있다면 정치 단체 또는 언론사들은 3백60일 동안(사실상 1년 동안)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사설이나 기사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열우당 정부를 비판하고 특정 정당을 사실상 지지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이것은 명백히 이중잣대이자 좌파 단체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경찰이 압수한 목록물을 봐도 단순한 선거법 관련 수색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압수한 목록물에는 ‘공직선거법’과 전혀 관련 없는 팸플릿, 공개토론회 메모지, 일기장 등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심지어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노조의 유인물도 관련성이 있다며 압수하려 했다.
우리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다함께’ 회원 소환의 진정한 핵심이 다음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열우당 정부의 경찰이 열우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역대 집권당 중 최대 규모로 패배한 열우당 정부가 선거 참패의 속죄양을 찾기 위해 좌파를 공격하고 있다.
둘째, 한나라당의 압승에 고무된 우파에게 타협하기 위해 좌파를 속죄양으로 바치려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동당에 대한 견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민주노동당’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찾느라 혈안이 됐다는 것이 그 증거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선거법을 빌미로 자유로운 정치 견해 표명을 가로막는 열우당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를 규탄한다.

- 압수수색, 출두요구서 발부, 마포경찰서 규탄한다
- 압수해 간 품목 20종을 당장 반환하라
- 견해 표명의 자유를 가로막는 선거법은 또 다른 사상단속법이다

6월 3일
다함께

*6월 7일(수요일) 오전 11시 마포경찰서 앞에서 제정당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견해 표명의 자유 억압과 다함께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