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성희롱과 부당해고, 구제수단을 달라!
나이 많다(42세가?)는 이유로 관리자 말한마디에 해고되기 일쑤
경기보조원들은 거의 전부가 20-40대의 여성입니다. 경기보조원의 90% 이상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42세 정년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손님들이 나이 어린 아가씨를 원한다는 것이 골프장측의 답변입니다.
이는 골프장측에서도 여성인 경기보조원을 직업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열장에 진열하는 상품으로 인식하므로 숙련된 노동력이 있는 경기보조원을 조기 정년으로 해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보조원은 꽃이 아니라 엄연한 전문직업인입니다.
또한 골프장측에서는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어떠한 교육도 시키지 않으며, 그 흔한 성희롱 예방 포스터 한 장 붙여 홍보하는 일도 전혀없습니다.
내장객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에 관련하여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보다 내장객의 성희롱이 다소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경기보조원들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골프장에서는 내장객이 성희롱, 폭언, 폭행과 관련하여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은 아직도 만연한 성희롱에 시달리며, 간혹 내장객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회사가 알고 있으면서도 골프장의 주 수입원인 내장객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보조원들에게 불친절 햇다는 이유로 징계,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경기보조원이 억울하여 내장객을 상대로 고소할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 둘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장객을 고소 할 경우 골프장에서 해당 경기보조원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곳에 법이 없는 기막힌 현실?
직작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구제신청!!!
이것은 여성노동자들의 평등노동권 확립을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경기보조원은 무엇하나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조치도 물론 불가능합니다.
회사 관리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바른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기보조원을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해고를 자행하고 잇는 것입니다.
경기보조원들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한들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지않으며 오히려 노동부 조차 근로기분법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더 이상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경기보조원을 성희롱, 폭언, 폭행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법의 확대 적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