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7시 15분 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토목건축협의회 김호중 의장 및 경기건설노조 조합원 2명 등 총 3명이 올림픽대교 중간의 성화 조형물 위로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ILO 권고안 이행하라!‘, 등의 요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기습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올림픽대교 성화 조형물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있는 경기도건설노조 조합원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이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올해 들어 극심해지는 건설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 때문이다.
올해 들어 대구건설노조 간부 22명, 포항건설노조 58명이 구속됐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21일 오전 경기도건설노조 전현직 간부 10여명에 대해 긴급체포를 시도해 3명의 전현직 간부를 자택에서 체포하고 나머지 10여명의 간부는 수배상태에 있다.
특히 경기도건설노조 간부들의 체포이유는 놀랍다.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원청회사를 공갈협박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명목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했다는 것이다.
경기도건설노조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이끌어내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겠다는 선전포고이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흑색선전 여론몰이로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을 가해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공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ILO 권고안 이행하라!”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건설노조원들이 점거 중인 올림픽대교 성화 조형물.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